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되는 과목과 지정 전문교육기관 확인법)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평일에 교육장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온라인 수강을 안내하는 사이트가 여러 곳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법으로 인정되는 교육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정한 교육 방법과 원격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항목, 그리고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수강이 인정되는 근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법이 정한 의무 교육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이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1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 방법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안전교육등의 대상·내용·방법·시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2

그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은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을 별표 22의2에 다시 위임합니다.3

정리하면 온라인 수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교육기관이 정하는 영업 정책이 아닙니다. 별표 22의2가 정하는 사항이고,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과정을 짤 뿐입니다.

법이 정한 교육 방법 세 가지

별표 22의2 비고 제5호가 방법을 열거합니다. 안전교육등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4

인터넷강의가 이 목록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받는 것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문장이 뒤에 단서를 답니다. 위 표 제1호라목1)과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교육이나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즉 “온라인으로 되나요”의 정확한 답은 “됩니다”가 아니라 “한 항목만 빼고 됩니다”입니다.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항목

단서에 나오는 라목1)이 무엇인지가 관건인데요. 별표 22의2 제1호 표의 라목은 과목명이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이고, 그 안의 교육내용이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두 가지입니다.5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과정도 구조가 같습니다. 제2호 표의 라목은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6

따라서 인터넷강의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라목 과목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1) 작업의 위험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각교육이나 VR·AR 체험 교육이어야 합니다.4

법문이 시청각교육과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4 작업의 위험성 부분을 일반적인 인터넷강의 형태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진행 방식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별표 22의2는 방법만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는 신청 전에 해당 기관 과정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목 구성과 4시간

교육시간은 과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네 과목이 각각 1시간씩입니다.

과목 교육내용 시간 원격교육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가능
나. 건설기계의 구조 특성, 주요 구조부,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가능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조종작업 준수사항, 굴착 공사 작업안전 조치, 기능상 점검 1시간 가능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1)은 불가

가목은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를 1시간 동안 다룹니다.7 나목은 건설기계의 특성과 주요 구조부, 방호 및 안전장치를 역시 1시간 배정합니다.8

다목은 조종작업 준수사항과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그리고 작업 전·중·후 기능상 점검을 1시간에 담습니다.9 라목까지 더해 총계는 4시간입니다.10

이 4시간은 온라인 과정이라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고 제4호가 기관이 기종별 특성을 고려해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11

수강 시간이 4시간보다 짧게 안내되는 과정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 인정

교육을 어디서 듣는지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2

지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3 첫째가 기관의 성격입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2제1항제1호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네 갈래만 지정 대상으로 열거합니다.14

이 네 갈래 어디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가 시설과 인력입니다. 같은 항 제2호가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15

별표 22의3의 요건은 강의실 100㎡, 전임강사 2명, 전담직원 2명입니다.16 강의실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지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의자·탁자와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춰야 합니다.17

원격교육만 하는 기관을 위한 완화 규정은 이 별표에 없습니다.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더라도 강의실과 전임강사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사 수도 고정값이 아닙니다. 전년도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이면 1만명을 초과한 수를 기준으로 1만명당 1명의 전임강사를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18

전임강사 자격도 별표가 정합니다. 건설기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기계안전기술사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첫 번째 요건이고,19 해당 분야 조종사면허 취득 후 조종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 강의 능력을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20

지정기관 확인 방법

지정 절차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해야 하고,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입니다.21

지정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했을 때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2

실무에서는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현황을 한 곳에 모아 안내하고 있습니다.23 이 현황에 올라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대한건설기계협회 edu.kcea.or.kr24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www.kcema.or.kr25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www.kocema-edu.org26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cestri.co.kr27
(사)한국크레인협회 www.cranes.or.kr28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www.kspeade.com29
(사)안전보건진흥원 www.shaiedu.or.kr30
(사)한국안전보건협회 www.csha.or.kr31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www.건사협.com32

지정 현황은 고정된 목록이 아닙니다. 모집공고와 지정이 반복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나 위 통합 교육 시스템 안내에서 현재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관마다 지회를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검색으로 찾은 사이트 주소가 위 목록과 정확히 같지 않다면, 그 사이트가 어느 지정기관 소속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이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수수료가 대표적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제1항제9호의3이 안전교육등을 받는 사람을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정하고,33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이 그 금액을 별표 23에 위임합니다.34

별표 23 제15호가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를 32,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5 대면 과정이든 온라인 과정이든 이 금액은 법령이 정한 값입니다.

이수증 처리도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3제2항은 전문교육기관이 이수자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그 기록과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6

전산에 들어간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종이 이수증을 잃어버려도 이수 사실 자체가 기관과 전산에 남습니다.

기관의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37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강의만 들어서 4시간을 다 채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표 22의2 비고 5는 안전교육등의 방법으로 강의·시청각교육·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을 정하면서, 표 제1호라목1)과 제2호라목1)에 해당하는 교육은 시청각교육이나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체험 교육으로 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4 그 라목1)이 작업의 위험성 부분이라,5 이 부분은 인터넷강의 방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면 수수료가 더 싼가요? 수강 방식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3 제15호가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를 32,000원으로 정하고 있고,35 이 금액은 기관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값입니다.34

검색해서 나온 온라인 교육 사이트 아무 곳에서나 들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12 지정 사실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22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이 지정 교육기관 현황을 한 곳에 모아 안내하고 있습니다.23

온라인 과정이면 교육시간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비고 4는 기관이 기종별 특성을 고려해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1

온라인으로 들으면 이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전문교육기관이 발급합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3제2항은 기관이 이수자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그 기록과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6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비고 제5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안전교육등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 ↩2 ↩3 ↩4 ↩5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제1호 표 라목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교육시간 1시간”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제2호 표 라목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교육시간 1시간”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제1호 표 가목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교육시간 1시간”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제1호 표 나목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나.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교육시간 1시간”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제1호 표 다목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교육시간 1시간”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제1호 표 총계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총 계 4시간”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비고 제4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3&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9-0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지정 요건 강의실 100 전임강사 2 전담직원 2”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3]」 비고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3&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9-0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강의실은 전문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의자ㆍ탁자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3]」 비고 제2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3&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9-0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전년도 안전교육등의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명을 초과한 이수자의 수를 기준으로 1만명당 1명의 전임강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3]」 비고 제3호 가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3&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9-0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전임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3]」 비고 제3호 사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3&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9-0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사. 해당 분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 안전교육등에 대한 강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2

  23.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 ↩2

  2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전화 1522-8497 FAX 02-2055-3609 edu.kcea.or.kr” ↩

  25.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전화 02-2675-7781 FAX 02-2675-7785 www.kcema.or.kr” ↩

  26.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전화 02-2052-9300 FAX 031-713-9300 www.kocema-edu.org” ↩

  2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전화 031-493-6289 FAX 031-497-9111 cestri.co.kr” ↩

  2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사)한국크레인협회 전화 02-522-1507 FAX 02-858-1508 www.cranes.or.kr” ↩

  2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전화 02-710-8183 FAX 02-420-0108 www.kspeade.com” ↩

  30.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사)안전보건진흥원 전화 02-804-7900 FAX 02-807-3900 www.shaiedu.or.kr” ↩

  3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전화 02-3666-9777 FAX 02-3667-9989 www.csha.or.kr” ↩

  3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원문에 기관명이 두 줄로 나뉘어 있다. “전화 1588-4736 FAX 031-437-8051 www.건사협.com”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제1항제9호의3,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 ↩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5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15.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32,000원” ↩ ↩2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2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