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대상·3년 주기·수수료 32,000원과 미이수 과태료)

최종 수정: 2026.09.09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받아 둔 뒤로 교육 안내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안내가 오지 않아도 의무는 그대로인데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4시간짜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1 신청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2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차 50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3

아래에서는 교육 대상과 이수 기간, 두 갈래로 나뉜 과정 구분, 신청 방법과 과태료 금액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이 정한 의무교육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4

교육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열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 대신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 신청 창구가 협회나 연구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는 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6 그래서 실무에서 필요한 숫자는 전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와 별표 22의2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 — 면허를 받은 사람 전원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은 대상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면허 발급 사실입니다.

조종을 하는지, 건설 관련 일을 하는지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증만 따 두고 장비를 몰지 않는 이른바 장롱 면허도 교육 대상입니다.

제재가 걸리는 지점은 이와 다릅니다. 과태료 조항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7 교육 의무는 면허 소지자 전원에게 있고, 과태료는 그중 조종한 사람에게 붙는 구조입니다.

교육 의무시행규칙 제83조제1항
  •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전원
  • 조종 여부 무관
과태료법 제44조제2항제8호
  • 교육을 받지 않고 조종한 사람
  • 1차 50만원부터

이수 기간 —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데요. 취득일에서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을 마감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 교육은 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8 특정 날짜가 아니라 그 해 1년 전체가 이수 기간입니다.

면허가 두 개 이상이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항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8

두 번째 교육부터는 기산점이 면허일이 아니라 교육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다음 이수 기간입니다.9

구분 기산점 이수 기간
최초 교육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면허 2개 이상이면 가장 최근 취득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이후 교육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은 계산이 다릅니다. 안전교육 조항을 신설한 2019년 10월 18일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가 최초 교육 연도를 따로 배정했습니다.10

배정 기준은 면허 최초 발급일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2020년,11 2010년부터 2014년 사이면 2021년,12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이 최초 교육 연도였습니다.13

세 연도가 모두 지났으므로 지금은 전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 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수일이 기산점이 되고, 받지 않았다면 아직 최초 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9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규정에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감염병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14

연장 여부를 개별 통지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5

과정 두 갈래 —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22의2가 정합니다.16 이 별표는 조종사를 두 부류로 나누고 각각 다른 과정을 배정합니다.17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는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1호의 면허 소지자입니다.18 별표 21의 그 번호들은 불도저 계열과 굴착기·로더 계열, 그리고 롤러입니다.19

나머지는 전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로 묶입니다.20 지게차는 별표 21에서 제8호와 제9호라 여기에 해당합니다.19

과정 해당 면허 (별표 21 기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굴착기와 지게차 면허를 함께 가진 경우처럼 양쪽에 다 걸릴 수 있는데요. 이때는 둘 중 하나를 골라 받으면 되고, 주로 조종하는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고려해 고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1

두 과정 모두 과목은 법령 이해·구조·작업 안전·재해사례 네 가지이고 총 4시간입니다.17 기관이 기종 특성에 맞춰 과목별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과목을 빼거나 총 교육시간을 4시간 아래로 줄이는 것은 금지돼 있어, 4시간이 어느 기관에서나 최소치입니다.22

신청과 수수료 — 지정 전문교육기관과 32,000원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 합니다.5 아무 학원이나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정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단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에서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곳만 지정을 받습니다.23

지정 사실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4 실무에서는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현황을 한 곳에 모아 안내하고 있어, 기관 목록과 연락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5

수강 방식은 대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22의2 비고 5가 강의·시청각교육과 함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을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6

한 항목은 예외입니다. 별표 22의2 제1호 표의 라목은 과목명이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이고 그 안의 교육내용이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인데요.27

비고 5가 지목한 것은 이 가운데 1)이고, 그 부분은 시청각교육이나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 교육으로 하도록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26

원격교육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기관이 매기는 값이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제1항제9호의3이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을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정하고,28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이 그 금액을 별표 23에 위임하고 있습니다.29

그 별표 23 제15호가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를 32,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같은 표에서 면허 신청 수수료가 2,500원인 것과 견주면 열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30

납부 수단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낼 수 있습니다.31

미이수 과태료 — 1차 50만원, 3차 1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열거합니다.32 그 제8호가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입니다.7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33 이 별표는 안전교육 미이수 조종을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3

위반 차수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차수는 무한정 쌓이지 않습니다. 별표 3 제1호 가목은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4

금액이 고정된 것도 아닌데요. 부과권자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35

반대 방향의 조정도 있습니다.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등에는 같은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36

이수증과 다른 교육으로 갈음하는 경우

교육을 마치면 전문교육기관이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37 발급 사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됩니다.

이수증에 어떤 항목이 인쇄되는지와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조회에 서식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관 쪽 보고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38

다른 법령의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별표 22의2 비고 6은 안전교육 내용에 준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으면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39

이 경우 다음 교육 시기 계산도 함께 움직입니다.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제2호가 비고 6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마지막 교육일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9

자주 묻는 질문

면허만 있고 장비를 몰지 않아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은 교육 대상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조종을 하는지, 관련 일을 하는지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붙습니다.7

지게차 면허인데 어느 과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과정입니다. 별표 22의2 비고 1이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1호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는데,18 지게차는 제8호와 제9호라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9

온라인으로 받아도 인정되나요? 됩니다. 별표 22의2 비고 5가 안전교육등의 방법으로 강의와 시청각교육 외에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26 다만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과목의 교육내용 중 1) 작업의 위험성은 시청각교육이나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체험 교육으로 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가 두 개면 교육도 두 번 받나요? 한 번입니다. 최초 교육 시기를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로 계산하고,8 두 갈래 과정 모두에 해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받습니다. 이때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고려해 과정을 고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1

교육을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해 법이 정한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8호가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2 면허 취소는 제28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그 조문에서 검사와 관련된 취소 사유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입니다.40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5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15.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32,000원”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커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465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같은 행의 과태료 금액란이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이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59호, 2019. 10. 18.)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한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659호) 제2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659호) 제2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659호) 제2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 제1호 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같은 표의 과목은 법령 이해·구조·작업 안전·재해사례 각 1시간, 총계 4시간이다.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비고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9 확인). 면허의 종류는 제1호 불도저부터 제19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까지이고, 제8호가 지게차·제9호가 3톤 미만의 지게차·제11호가 롤러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 ↩2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비고 제2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비고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비고 제4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각 호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비영리법인일 것(제1호)과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제2호)이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25.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 지정 전문교육기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현황, https://edu.kcesi.or.kr/board/read.jsp?id=392&code=notice3 (2026-08-29 확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비고 제5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표 제1호라목·제2호라목이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과목이다. “안전교육등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 ↩2 ↩3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제1호 표 라목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교육시간 1시간”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제1항제9호의3,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3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2,500원”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가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465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465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마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465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비고 제6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023&bylNo=0022&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2026-08-29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