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조회 (자격은 큐넷·면허는 시·군·구, 통합 조회처 없음)
지게차나 굴착기 자격증을 딴 지 몇 해가 지나면, 내 면허가 아직 살아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검색해 봐도 운전면허처럼 조회 버튼이 있는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자격과 면허가 서로 다른 법으로 갈려 있고, 기록이 쌓이는 대장도 두 개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디서 조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큐넷에서 온라인으로 되는 것, 시·군·구에서만 되는 것, 그리고 법에 열람 조항 자체가 없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조회란?
한 번의 조회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제도 구조에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그다음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1
단계가 둘이니 기록도 둘로 나뉩니다. 자격은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들어가고,2 면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들어갑니다.3
관리 주체가 다르면 창구도 갈립니다. 자격은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실무적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이고,45 면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입니다.
| 확인 대상 | 근거 대장 | 관리 주체 | 온라인 |
|---|---|---|---|
| 국가기술자격(지게차운전기능사 등)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 주무부장관·수탁기관 | 가능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창구 없음 |
| 안전교육 이수 |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 | 전문교육기관 | 이용에 승인 필요 |
자격 조회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자격 쪽에는 본인 열람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이 취득자가 요청하면 관리대장에 적힌 사항을 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6
절차는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내면,4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확인서가 발급됩니다.7
여기에 조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서,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4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큐넷은 자격증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무료 발급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8
발급 진행 상황을 따로 보는 자리도 있습니다. 큐넷은 자격증 신청의 승인일을 마이페이지의 발급조회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9
면허 조회 — 시·군·구 면허대장
면허 쪽 기록은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이 정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면허증을 교부하면 별지 제41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기재해 관리하고, 면허현황을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해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3
전산으로 처리하면 보고를 대신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0
대장 자체도 전자화 대상입니다. 제2항이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1
주의해서 볼 지점은 이 조문들이 무엇을 정하고 있느냐입니다. 기재·관리·보고, 즉 행정 내부의 기록 절차입니다.
본인이 그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는 절차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갱신되는 장면을 보면 설계 방향이 드러납니다.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내용을 면허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합니다.12
즉 기록을 열어 보여 주는 쪽이 아니라, 새 증서를 손에 쥐여 주는 쪽으로 짜여 있습니다.
등본·열람 신청권이 있는 쪽은 장비다
같은 법 안에서 대비가 뚜렷합니다. 건설기계(장비) 쪽은 법 제7조제2항이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신청권을 명문으로 주고 있습니다.13
서식과 창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이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발급·열람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14
소유자면 절차가 더 짧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15
수수료 조항에도 이 신청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 제37조제1항 제4호가 등본·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열거합니다.16
정리하면 방향이 갈립니다. 장비는 등본을 떼는 절차가 법·시행규칙·수수료 조항까지 갖춰져 있고, 조종사면허대장 쪽에는 그에 대응하는 조문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되는 두 가지 민원
정부24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안내되는 민원은 조회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하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이고,17 다른 하나는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입니다.18
두 민원 모두 온라인 접수 항목이 없습니다. 신청방법이 나란히 방문, 우편, 민원우편으로 적혀 있습니다.1920
접수·처리 기관도 시·군·구입니다. 적성검사 민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으려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설명돼 있습니다.18
그래서 「조회」로 검색해 정부24에 닿아도, 화면에서 얻는 것은 준비 서류와 수수료 안내입니다. 서류와 금액을 포함한 발급 절차 전체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정리해 두었고, 적성검사 주기와 신청 기간 계산도 같은 글에 있습니다.
제3자 확인 — 자격증 진위확인과 90일
본인이 아니라 회사나 발주처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경로가 다릅니다. 이때 쓰는 것은 대장 열람이 아니라 이미 발급된 증서의 진위확인입니다.
여기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큐넷은 발급한 상장형 자격증을 「큐넷 자격증 진위확인」에서 90일간 조회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1
상장형 자격증 자체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자가 프린터로 즉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22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공단이 시행한 자격의 취득자 중 사진이 등록된 사람에 한해, 상장형은 1회에 1종목씩 발급됩니다.23
수첩형은 유료입니다. 인터넷 신청과 우편배송을 합쳐 6,470원이고, 수수료 3,100원에 배송비 3,370원이 붙은 금액입니다.24
시간도 더 걸립니다. 배송은 소속기관 승인일부터 수령일까지 통상 2주 이상 걸리고, 합격자 발표가 몰리는 기간에는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25
그래서 급한 증빙이라면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큐넷도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상장형 자격증이나 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8
자격 취득부터 면허 발급까지 각 단계에서 드는 돈은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 응시료와 교육비까지 함께 모아 두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기록은 세 번째 대장
면허를 유지하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기록은 앞의 두 대장이 아니라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쌓입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3제2항이 그 구조를 정합니다.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면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수자에게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며, 그 내용과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합니다.26
전산에 들어간다는 말이 곧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은 법 제39조의2제1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처리 수단으로 둔 것이고,27 그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28
그래서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은 이수증입니다. 이수 주기와 대상, 미이수 시 처분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이수증 기재 항목과 재발급 창구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조회에 정리돼 있습니다.
경력 조회는 대상이 좁다
근무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창구가 또 다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두고 있습니다.29
실무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습니다. 공단은 조종사의 근무경력을 관리해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30
여기서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관리 대상은 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즉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천공기(트럭 적재식)·아스팔트 살포기·노상안정기 계열입니다.31
지게차나 굴착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조종사면허 계통이 다른 장비라, 지게차·굴착기 조종사가 여기서 경력증명서를 받는 경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더라도 온라인은 아닙니다. 신청은 공단 14개 지역본부 방문이고,32 고용된 조종사는 매년 1월 20일과 7월 20일까지 반기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33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조회할 수 있나요? 면허 자체를 조회하는 온라인 창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민원은 면허증 발급과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두 가지이고, 둘 다 신청방법이 방문·우편·민원우편입니다.1920 온라인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격(국가기술자격) 쪽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지게차 자격증을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확인서 발급은 본인 경로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6 제3자는 발급된 자격증·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큐넷 메뉴를 쓰게 되며, 상장형 자격증은 발급 후 90일간만 조회됩니다.21
자격취득사항 확인서와 자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확인서는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힌 사항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고,6 자격증은 자격 자체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큐넷은 자격증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무료 발급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8
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소·정지 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79조가 별표 22로 정하고 있고,34 처분과 면허대장 관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관입니다.3 확인이 필요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창구입니다.
건설기계 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를 맡아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30 다만 대상이 1종 대형면허로 조종하는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계열이라,31 지게차·굴착기 조종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기록은 전산에 있는데 왜 직접 조회가 안 되나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되는 것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법 제39조의2제2항은 그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8
참고
- 중장비 자격증 종류 — 종목과 면허의 대응 관계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 첨부서류·수수료·정기적성검사
- 지게차 자격증 비용 — 응시료부터 면허 수수료까지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이수 주기와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02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2 확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 ↩3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발급 신청(상장형 자격증 발급·활용)」,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1&gSite=Q&gId= (2026-09-02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상장형 자격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2 확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발급 신청(수첩형 자격증 발급·활용)」,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2&gSite=Q&gId= (2026-09-02 확인). “자격취득사항확인서 무료 발급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3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발급 신청(승인일 확인 경로)」,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2&gSite=Q&gId= (2026-09-02 확인). “승인일은 Q-NET-마이페이지-발급조회현황-자격증발급신청 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02 확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0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
-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9-02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
-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6130000097 (2026-09-02 확인). “이 민원은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2
-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9-02 확인). “방문, 우편, 민원우편” ↩ ↩2
-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6130000097 (2026-09-02 확인). “방문, 우편, 민원우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발급 신청(상장형 자격증 진위확인 기간)」,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1&gSite=Q&gId= (2026-09-02 확인). “발급한 상장형 자격증은 ‘큐넷 자격증 진위확인’에서 90일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모바일은 불가)”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발급 신청(상장형 발급 수수료)」,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1&gSite=Q&gId= (2026-09-02 확인). “상장형 자격증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자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출력)하실 수 있으며” ↩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발급 신청(상장형 발급 유의사항)」,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1&gSite=Q&gId= (2026-09-02 확인).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공단에서 확인한 사진이 등록된 자에 한하여 1회1종목 발급 가능합니다.” ↩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발급 신청(수첩형 요금)」,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2&gSite=Q&gId= (2026-09-02 확인). “수첩형 자격증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6,470원(3,100원+3,370원)” ↩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발급 신청(수첩형 배송 기간)」,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2&gSite=Q&gId= (2026-09-02 확인). “수첩형 자격증 배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승인일로부터 수령일까지 상당기간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며, 합격자 발표일이 있는 기간에는 자격증 발급량이 많아 발급처리 및 배송기간이 이보다 훨씬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02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02 확인).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02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50700 (2026-09-02 확인).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을 관리하여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2
-
TS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대상,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50700 (2026-09-02 확인). “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 ↩2
-
TS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방법,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50700 (2026-09-02 확인). “공단 14개 지역본부 방문”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확인신고,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50700 (2026-09-02 확인). “매년 1.20, 7.20일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 방문 혹은 본사 자격관리처 등기우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