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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자격증 종류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11개 종목과 등급 구조)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건설 현장이나 물류창고 쪽 일자리를 알아보면 중장비 자격증이라는 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지게차, 굴착기, 타워크레인처럼 장비 이름만 쏟아지고 전체가 몇 개인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숫자는 명확합니다. 중장비 자격증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은 11개 종목이고, 그 11개가 전부 기능사 한 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11개가 무엇인지, 왜 기사나 기술사가 없는지, 자격증을 딴 뒤에 왜 면허를 또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종목 전체 목록과 등급 구조, 조종사면허와의 관계, 2027년에 바뀌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중장비 자격증이란?

법령에는 중장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쓰는 단어는 건설기계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직무분야별로 나열돼 있습니다.1 이 표는 대분류인 직무분야 26개와 중분류인 중직무분야 61개로 짜여 있고, 기술·기능 분야에만 506개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2

그 61개 중직무분야 가운데 146 건설기계운전이 우리가 중장비 자격증이라 부르는 자리입니다.3 표 어디에도 중장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자격증을 딴다는 말은 실제로는 건설기계운전 분야의 기능사 종목 하나를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채용 공고나 학원 광고에서 쓰는 이름과 자격증 정식 명칭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 이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원서를 넣거나 국비지원 과정을 신청할 때 쓰는 이름은 지게차나 굴착기가 아니라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같은 정식 종목명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운전 분야 11개 종목

별표 2의 건설기계운전 칸에 적힌 종목은 다음 11개이고, 모두 기능사 등급입니다.3 오른쪽 칸은 그 종목으로 이어지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별표 21에서 찾아 붙인 것입니다.4

종목 등급 대응하는 조종사면허
지게차운전기능사 기능사 지게차
굴착기운전기능사 기능사 굴착기
기중기운전기능사 기능사 기중기
로더운전기능사 기능사 로더
롤러운전기능사 기능사 롤러
불도저운전기능사 기능사 불도저
천공기운전기능사 기능사 천공기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기능사 타워크레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기능사 해당 없음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기능사 해당 없음
양화장치운전기능사 기능사 해당 없음

오른쪽 칸에서 갈립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에 19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목록에 천장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양화장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4

자격증 이름이 나란히 붙어 있어도 취득 뒤에 밟는 절차는 종목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면허 목록에 없는 세 종목은 별표 21의 조종사면허 체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허 하나가 장비 여러 대를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롤러 면허로는 롤러 외에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5 종목 수 11개보다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장비 종류가 훨씬 많은 셈입니다.

모터그레이더 전용 면허가 없어진 경위와 따야 할 자격은 모터그레이더 자격증·면허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아스팔트 장비라도 피니셔·살포기·믹싱플랜트의 면허가 왜 갈리는지는 아스팔트피니셔 면허·자격증에서 다룹니다.

종목별로 들어가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와 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에서 응시자격·시험과목·면허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 하나만 놓고 필기부터 면허까지 단계별로 보려면 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 따는 순서가 출발점입니다.

왜 전부 기능사 등급인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는 기술·기능 분야의 등급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6 별표 2도 이 다섯 칸을 열로 두고 종목을 배치합니다.

건설기계운전 줄을 가로로 훑으면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칸이 전부 비어 있고, 기능사 칸에만 11개가 들어 있습니다.3

기능사건설기계운전 11종목
산업기사운전 종목 없음
기사운전 종목 없음
기능장운전 종목 없음
기술사운전 종목 없음

굴착기 산업기사나 지게차 기사 같은 자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이름을 보았다면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민간자격이거나 잘못된 표기입니다.

등급별 종목 수를 보면 이게 건설기계운전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것도 보입니다. 별표 2의 기술·기능 분야 506개는 기술사 84개, 기능장 29개, 기사 117개, 산업기사 119개, 기능사 157개로 나뉩니다.7 기능사가 가장 두꺼운 층이고, 그 안에 장비를 직접 다루는 종목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급은 난이도 순서라기보다 일의 성격을 나누는 축에 가깝습니다. 장비를 조종하는 일은 기능사 층에서 끝나고, 설계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그 위 등급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경력 관리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굴착기운전기능사를 가진 사람끼리는 자격증만으로 숙련도를 구분할 방법이 없고, 결국 현장 경력이나 다른 장비 종목을 추가로 따는 쪽으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본다

국가기술자격 중에는 실기시험만 치르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그 목록을 별표 10에 맡기고 있습니다.8

별표 10이 다루는 자리는 세 곳뿐입니다. 사무 분야의 023 사무, 그리고 건설 직무분야 중 141 건축과 142 토목입니다.9 141 건축 칸에는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등이 올라 있고,10 142 토목 칸에는 도화기능사, 석공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가 있습니다.11

146 건설기계운전은 이 세 곳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9 지게차운전기능사든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는 종목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은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에, 코스와 채점 방식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건설 직무분야 안에서도 갈리는 셈입니다. 옆 중직무분야인 건축·토목 기능사 일부는 실기 하나로 끝나지만,10 건설기계운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 실기 과정만 보고 준비 기간을 잡으면 필기 일정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준비 비용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장비 교육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강료를 결제할 때 통상 15~55퍼센트는 본인이 부담합니다.12 한도와 본인부담이 정해지는 방식은 중장비 국비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와 별개로 응시료와 면허 신청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지게차를 기준으로 한 항목별 금액은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로 가는 사다리는 정비 쪽에 있다

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축을 조종에서 정비·설비로 옮겨야 합니다. 별표 2의 162 기계장비 설비·설치 중직무분야에는 건설기계 관련 종목이 등급별로 고르게 배치돼 있습니다.13

등급 건설기계 관련 종목
기술사 건설기계
기능장 건설기계정비
기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기능사에서 시작하면 산업기사와 기사를 거쳐 기능장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설계·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건설기계설비기사에서 건설기계기술사로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로가 두 갈래입니다. 장비를 직접 조종하는 길은 기능사에서 시작해 종목 수를 늘려 가는 방식이고, 자격 등급을 쌓는 길은 정비·설비 분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두 갈래는 같은 표 안에 있지만 중직무분야가 달라서 시험 과목도 처음부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차이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장비를 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14

면허를 받는 조건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15 자격증은 면허를 받기 위한 앞 단계인 셈입니다.

1단계국가기술자격 취득 (기능사 시험 합격)
2단계적성검사 합격
3단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종사면허 신청

3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내고 얼마를 내는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서류와 수수료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은 뒤에 확인하는 방법은 또 갈립니다. 자격과 면허를 각각 어디서 조회하는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조회에 창구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면허를 받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6 대상과 시기, 신청 창구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듣느냐도 갈립니다. 인터넷강의 같은 원격교육이 어디까지 인정되고 무엇이 예외인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에 갈라 두었습니다.

교육을 들은 뒤에는 이수증이 남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고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면허는 장비 종류별로 따로 받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가 면허의 종류를 별표 21에 위임하고 있고,17 그 별표에 19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4 굴착기 면허가 있다고 지게차를 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가지를 장비가 하는 일끼리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묶음 면허의 종류
굴착·정지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하역·인양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포장·다짐 롤러
콘크리트·골재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준설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 준설선

19가지 중 일곱 개에 톤수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5톤 미만 불도저,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지게차, 5톤 미만 천공기, 3톤 미만 타워크레인입니다.4 바로 아래에서 볼 소형 건설기계 경로가 이 일곱 개에 붙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없는 장비를 만나도 면허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별표 21 비고 1은 시행령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해,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로 조종해야 하는 것을 빼고는 위 19가지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8 스무 번째 면허를 만드는 대신 기존 면허 하나를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쪽이 어떤 장비이고 어느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는 덤프트럭 면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없이 조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9

전동지게차는 타이어와 운행 장소에 따라 건설기계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자격은 전동지게차 면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허와 별개로 장비마다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인지도 갈립니다. 지게차·굴착기가 책임보험 가입 대상인지는 지게차 보험에서 장비별로 판정해 두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20 3톤 미만 굴착기나 3톤 미만 지게차처럼 별표 21에 톤수 제한이 붙은 면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4 대상 기종 열 개와 기종별 교육시간은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별표 21 비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1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종목표

종목표 자체가 한 번 갈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로,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별표 2의2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2 별표 2의2는 2025년 9월 1일에 신설된 표입니다.23

건설기계운전 분야만 놓고 보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별표 2의2에도 같은 11개 종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24 지금 준비하는 종목이 2027년에 없어질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바뀌는 쪽은 다른 분야입니다. 기술·기능 분야 전체 종목 수가 별표 2의 506개에서2 별표 2의2의 504개로 조정됩니다.25 정비·설비 분야처럼 등급 사다리가 있는 쪽을 함께 보고 있다면 종목표가 바뀌는 시점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장비 자격증은 모두 몇 개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기계운전 중직무분야에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능사입니다.3

굴착기 기사나 지게차 산업기사도 있나요? 없습니다. 건설기계운전 중직무분야에는 기능사 등급만 있고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칸은 비어 있습니다.3 같은 이름의 상위 등급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장비를 조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14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이 함께 필요합니다.15

3톤 미만 지게차도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3톤 미만 지게차는 소형 건설기계에 해당해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20 다만 별표 21 비고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21

2027년에 종목이 바뀐다던데 사실인가요? 국가기술자격 종목표가 2027년 1월 1일부터 별표 2에서 별표 2의2로 바뀝니다.22 다만 건설기계운전 중직무분야는 두 표 모두 같은 11개 종목입니다.24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504922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머리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504922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ᆞ기능 분야(506) 서비스 분야(34)”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146 건설기계운전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504922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146 건설기계운전(11) … 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불도저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칸은 비어 있고 기능사 칸에만 11개가 들어 있다. ↩ ↩2 ↩3 ↩4 ↩5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17. 준설선 18.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2 ↩3 ↩4 ↩5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롤러 면허 행,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8-28 확인).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등급별 종목 수 머리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504922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 84 29 117 119 157”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0]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607&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자격종목 02.경영ㆍ회계 ㆍ사무 023.사무 … 14.건설 141.건축 … 142.토목” — 별표 10에 오른 중직무분야는 이 세 곳뿐이고 146 건설기계운전은 없다.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0]」 141 건축 자격종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607&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0]」 142 토목 자격종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607&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도화기능사, 석공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

  12.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일반직종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8 (2026-08-28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162 기계장비 설비·설치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504922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162기계장비설비ᆞ설치(30) …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 …”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9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1,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2,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932115&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의2] <신설2025. 9. 1.>”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146 건설기계운전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932115&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146 건설기계운전(11) … 양화장치운전 … 지게차운전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불도저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 ↩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머리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932115&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ᆞ기능 분야(504) 서비스 분야(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