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으로 받는 경로와 교육시간)
중장비 학원 광고에 “무시험 2일 면허”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시험을 안 본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아무 장비에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따로 정해 둔 소형 건설기계만 이 경로를 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기능사 시험 대신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자격 요건이 채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로가 정확히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상 기종 10개, 기종에 따라 갈리는 교육시간, 3톤을 재는 기준, 지게차와 타워크레인에만 붙는 추가 조건, 그리고 이수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소형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1 그 면허의 요건은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입니다.2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3 자격증을 따는 대신 교육을 받는다는 뜻이지, 면허 자체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기관도 아무 학원이나 되는 것이 아닌데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4 학원을 고를 때 지정기관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으로 대체되는 기종 10개
어떤 장비가 소형 건설기계인지는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이 목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5
| 구분 | 기종 |
|---|---|
| 톤수 제한이 붙은 것 |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 톤수 제한이 없는 것 | 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만), 쇄석기, 준설선 |
뒤쪽 네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과 이동식 콘크리트펌프는 크기와 무관하게 기종 자체가 소형 건설기계입니다.5 이 장비들은 애초에 기능사 종목이 따로 없고, 교육 이수가 정식 경로입니다.
반대로 지게차·굴착기·로더·불도저·천공기·타워크레인은 톤수를 넘는 순간 이 목록에서 빠집니다. 종목별 자격 체계는 중장비 자격증 종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교육시간 — 기종에 따라 갈린다
교육 내용과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20이 정합니다.6 다섯 묶음으로 나뉘고, 묶음마다 이론 과목과 조종실습 시간이 다릅니다.
| 기종 묶음 | 이론 | 조종실습 |
|---|---|---|
| 3톤 미만의 굴착기·로더·지게차7 | 2 + 2 + 2시간 | 6시간 |
|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8 | 2 + 2 + 2시간 | 12시간 |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9 | 2 + 2 + 2시간 | 12시간 |
|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10 | 2 + 4 + 2시간 | 12시간 |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11 | 2 + 2 + 4시간 | 12시간 |
갈림길은 조종실습입니다. 3톤 미만의 굴착기·로더·지게차만 실습이 6시간이고, 나머지 기종은 모두 12시간입니다.78
이론 과목은 앞 세 묶음이 같습니다. 건설기계기관·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입니다.7 공기압축기 묶음과 타워크레인 묶음만 과목 구성이 따로 짜여 있습니다.1011
시간을 세는 방법에도 규칙이 있는데요. 이론과 실습 모두 50분을 1시간으로 계산하고,12 조종실습은 하루 4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13 실습 6시간짜리 과정도 하루에 몰아서 끝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습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생 1명이 1대의 장비에 규정된 시간만큼 직접 올라가 조종해야 하고, 건설기계 1대당 강사 1명이 담당합니다.14 여러 명이 한 대를 돌려 쓰며 참관하는 방식은 실습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톤의 기준 — 지게차는 인양능력, 굴착기는 자체중량
3톤이 무엇의 3톤이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별표 20 비고가 기종별로 재는 값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15
지게차만 기준이 다릅니다. 지게차의 3톤은 차체 무게가 아니라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입니다.15 자체중량이 3톤을 넘는 지게차라도 인양능력이 3톤 미만이면 소형 건설기계에 들어갑니다.
굴착기는 반대로 자체중량으로 봅니다.15 장비 사양서에서 어느 숫자를 봐야 하는지가 기종마다 달라지는 셈인데요,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이 값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 자동차운전면허 추가 요건
지게차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16 같은 내용이 별표 21 비고에도 다시 적혀 있습니다.17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마쳐도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에 나가지 않는 전동지게차를 사업장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판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갈림은 전동지게차 면허에 정리했습니다.
별표 21에 지게차 면허가 두 종류로 올라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18 톤수 제한이 없는 지게차 면허는 이 경로를 쓰지 않고, 기능사 취득으로 갑니다. 그쪽 순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에 있습니다.
3톤 미만 타워크레인 — 실기시험 통과 요건
타워크레인은 예외 중의 예외인데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19
“시험 없이”라는 말이 이 기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은 그 실기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채점기록을 시험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19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타워크레인 쪽 자격 체계는 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종을 받을 때 — 이론교육 면제
기종을 늘릴 계획이라면 면제 규정을 알아 둘 만합니다. 3톤 미만의 굴착기·로더·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5톤 미만의 천공기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론교육을 이수했거나 면허를 취득했다면 다른 기종의 이론교육은 면제됩니다.20
비고가 면제한다고 적은 대상은 이론교육입니다.20 조종실습 시간은 별표 20 표가 기종 묶음별로 6시간과 12시간으로 나눠 정하고 있어 그대로 남습니다.78 지게차 교육을 마친 사람이 굴착기를 추가한다면 이론 세 과목이 빠지고 실습 6시간만 남는 구조입니다.
이 면제 목록에 타워크레인과,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 묶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20 이론 과목 구성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입니다.1011
교육 이수 뒤 절차 — 이수증과 면허 신청
교육을 마치면 교육기관이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21 이 이수증이 기능사 자격증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
면허 신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합니다.1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형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이 이 교육이수증입니다.22 신체검사서와 사진은 일반 면허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교육비 부담을 국비로 덜 수 있는지는 별개 계통의 문제입니다. 소형 조종교육은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 트랙이고,4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카드 쪽 구조는 중장비 국비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경로가 아닌 것 — 3톤 이상과 덤프트럭 계열
톤수를 넘어서면 교육 경로가 없습니다. 3톤 이상 지게차나 3톤 이상 굴착기는 소형 건설기계 목록에 없으므로,5 기능사를 취득해 면허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2
굴착기 쪽 시험 조건은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에 문항 수와 합격 기준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방향이 아예 다른 장비들도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조종합니다.231
장비를 부르는 이름과 법정 기종명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키드로더·바브캣처럼 현장에서 쓰는 이름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스키드로더 자격증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설기계를 모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기능사를 따는 길, 소형 조종교육을 이수하는 길,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는 장비 이름이 아니라 기종과 규격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톤 미만 지게차는 자격증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3 다만 3톤 미만 지게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자동차운전면허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16
여기서 말하는 3톤은 무게인가요? 기종마다 재는 값이 다릅니다. 굴착기·불도저·로더·천공기는 자체중량, 지게차는 인양능력,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을 기준으로 합니다.15 지게차의 3톤은 차체 무게가 아니라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교육은 며칠이나 받나요? 3톤 미만의 굴착기·로더·지게차는 이론 세 과목에 조종실습 6시간입니다.7 조종실습은 하루 4시간을 넘길 수 없고13 1시간은 50분으로 계산하므로,12 실습만 최소 이틀에 나눠 받게 됩니다.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별표 20 비고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9
굴착기 교육을 받았는데 지게차도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이론교육은 면제됩니다.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5톤 미만 천공기 중 하나의 이론교육을 이수했거나 면허를 취득했다면 다른 기종의 이론교육은 면제됩니다.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제1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 라. 조종실습 6(실습)”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 라. 조종실습 12(실습)”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3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 라. 조종실습 12(실습)”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4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공기압축기, 쇄석기 및 준설선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 안전 4(이론) 다. 장비 취급 및 관리 요령 2(이론) 라. 조종실습 12(실습)”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5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가.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2(이론) 나. 양중작업(들어 옮기는 작업) 일반 2(이론)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일반 4(이론) 라. 조종실습 12(실습)”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교육생 1명이 1대의 장비에 규정된 시간을 탑승ㆍ승선하거나 …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2,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91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시험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91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중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