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지게차·굴착기 교육 받는 절차와 본인부담금)
지게차나 굴착기 학원을 알아보면 국비지원이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 통상 15~55퍼센트는 본인이 부담합니다.1 게다가 중장비 과정은 훈련비를 90퍼센트 이상 지원하는 국가기간산업직종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2
이 글에서는 중장비 교육의 국비지원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카드 한도와 유효기간, 본인부담률이 정해지는 방식, 카드를 못 받는 경우, 발급부터 수료까지의 절차, 그리고 출석과 중도 포기에 걸린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중장비 국비지원이란?
정식 이름은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고, 같은 법 제18조가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
법이 말하는 계좌의 정식 명칭은 직업능력개발계좌입니다. 시행령은 이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면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4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 본인부담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중장비 학원의 국비 과정도 이 틀 안에 있습니다. 훈련생이 카드로 긁는 금액은 수강료 전체가 아니라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훈련비 지원액을 뺀 나머지입니다.5
계좌 한도와 유효기간 — 5년에 300만원
카드 한 장의 지원한도는 300만원입니다.6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7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5년입니다.8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9
지게차 하나만 딸 계획이라면 한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지게차에 이어 굴착기, 기중기까지 이어서 배울 생각이라면 5년이라는 시계와 300만원이라는 총액을 함께 보고 순서를 잡는 편이 낫습니다. 종목별 구분은 중장비 자격증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원이 아닌 이유 — 별표 1 직종 목록
훈련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고시 제46조 제2항은 일부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60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10 그 대상은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입니다.11
중장비가 들어갈 만한 자리는 이 중 국가기간산업직종입니다. 고시가 말하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은 별표 1의 기간산업직종과 기타산업직종에 관한 훈련을 가리킵니다.12 별표 1의 나머지 한 축인 전략산업직종은 K-디지털 트레이닝 쪽이라 중장비와는 계통이 다릅니다.13
기간산업직종 목록에서 중장비가 들어갈 만한 칸은 건설업입니다. 그 칸에 올라 있는 것은 다음 9개입니다.2
- BIM(건설정보모델링)
- 건축목공
- 건축설비 설계·시공
- 실내건축시공
- 측량 및 공간정보
- 친환경건축시공
- 토목시공
- 플랜트건설
- 플랜트설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같은 건설기계운전 종목은 이 9개에 없습니다.2 같은 표에서 장비 조종이 걸릴 만한 운수 및 창고업 칸도 철도안전 하나뿐입니다.14 나머지 한 목록인 기타산업직종에서도 운수 및 창고업 칸은 물류관리 하나,15 도매 및 소매업 칸은 자동차튜닝 하나입니다.16
- 훈련비 90퍼센트 이상 지원
- 본인부담 상한 60만원
- 중장비는 해당 없음
- 별표 4의 지원율 적용
- 본인부담 통상 15~55퍼센트
- 과정마다 부담률이 다름
그래서 중장비 교육의 국비지원은 얼마를 지원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본인부담률이 정해지는 방식
부담률은 학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신청자 본인의 유형이 정합니다.17 고시 별표 4가 취업률 3년 평균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고,18 구간마다 일반 훈련생 지원율을 지정해 두었습니다.19
|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 일반 훈련생 지원율 | 본인부담 |
|---|---|---|
| 70퍼센트 이상 | 85퍼센트 | 15퍼센트 |
|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5퍼센트 | 25퍼센트 |
|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 65퍼센트 | 35퍼센트 |
|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55퍼센트 | 45퍼센트 |
| 40퍼센트 미만 | 45퍼센트 | 55퍼센트 |
같은 지게차 과정이라도 취업률 통계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부담이 1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벌어집니다.19 정부승인 훈련비가 100만 원인 과정이라면 본인부담은 1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가 됩니다.
취약계층에는 별도 기준이 붙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구간별로 72.5~92.5퍼센트를 지원받고,2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특정계층은 구간과 무관하게 100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2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해당자 등은 별표 4의 특례로 이 100퍼센트 기준을 준용합니다.22
훈련기관에 걸린 특례도 하나 있습니다. 수료생 10명 이상이면서 해당 직종 취업률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전국 평균보다 5퍼센트포인트 이상 높은 훈련기관은, 한 단계 높은 구간의 지원율을 적용받습니다.23 같은 지역 학원끼리도 본인부담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를 못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은 고시가 열거해 두었습니다. 중장비 교육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실제로 걸리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24
- 만 75세 이상인 사람2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조건부수급자 등은 제외)26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27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28
- 사업자 또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29
네 번째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중장비 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같은 훈련에 카드를 겹쳐 쓸 수 없습니다.27
발급 신청은 거주지나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출합니다.30 관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하고,31 미발급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2
발급부터 수료까지의 절차
고용24가 안내하는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로그인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직 신청을 먼저 등록합니다.33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실물 카드를 받습니다.34
- 훈련과정을 검색해 수강 신청하고 자비부담금을 결제합니다.35
- 출석하며 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달에 만족도 조사를 제출합니다.36
세 번째 단계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훈련 진단·상담을 거친 뒤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7 상담은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받을 수 있고, 관서는 14일 이내에 진단·상담을 실시합니다.38
재수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것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다시 수강 신청할 수 없고, 질병이나 사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만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같은 과정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39 실기에 자신이 없다고 같은 국비 과정을 두 번 듣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 셈입니다.
훈련장려금 — 140시간과 출석률 80퍼센트
교육을 받는 동안 별도로 나오는 돈이 훈련장려금입니다. 고시는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면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40
지급 대상은 실업 상태이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입니다.41 금액은 하루 훈련시간으로 갈립니다.42
| 하루 훈련시간 | 일 지급액 | 월 상한 |
|---|---|---|
| 5시간 미만 | 2,500원 | 50,000원 |
| 5시간 이상 | 5,800원 | 116,000원 |
출석 일수만큼 지급되고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43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당이 나오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4
여기서 확인할 것은 자기가 등록하려는 과정의 총 훈련시간입니다. 140시간에 못 미치는 단기 과정이라면 수강료 지원은 받아도 훈련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40
출석과 중도 포기에 걸린 조건
출석은 권고가 아니라 제적 사유입니다. 집체훈련에서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면 제적되고,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짧은 과정은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넘으면 제적입니다.45 단기로 도는 중장비 과정이라면 하루 결석의 무게가 그만큼 큽니다.
수료 기준도 같은 선에 있습니다. 소정훈련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로 처리되고, 훈련일수 10일 미만이거나 40시간 미만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이 기준입니다.46
중도에 그만두면 다음 훈련에까지 영향이 갑니다.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47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48
수료 다음 단계 — 검정 합격과 면허 발급
국비 과정을 수료했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검정에 합격해야 하고, 기능사 등급 필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49 실기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50 교육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훈련시간이 긴 과정은 필기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요건은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격을 따도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이 필요하고,51 면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습니다.52
이 두 단계에는 훈련비와 별개로 응시료와 면허 신청 수수료가 붙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비지원은 세 단계 중 첫 단계인 교육의 비용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시험과 면허는 별도 절차로 남습니다. 지게차 쪽 순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에, 굴착기와 크레인 쪽은 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장비 국비지원을 받으면 수강료가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 통상 15~55퍼센트는 본인이 부담합니다.1 정확한 비율은 그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본인의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17
지게차 과정도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은 훈련비의 9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이 60만원이지만,10 별표 1 기간산업직종의 건설업 칸 9개 직종에 건설기계운전 종목은 없습니다.2
카드 한도 300만원은 어떻게 쓰나요?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쓸 수 있고,8 유효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9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7
훈련 받는 동안 지원금도 나오나요?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40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입니다.42
공무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훈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4 만 75세 이상인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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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일반직종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8 (2026-08-28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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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1. 기간산업직종 건설업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3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F. 건설업(9) BIM(건설정보모델링)(舊BIM), 건축목공, 건축설비 설계·시공, 실내건축시공(舊실내건축), 측량 및 공간정보(舊측량), 친환경건축시공, 토목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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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026-08-28 확인).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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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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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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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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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200만원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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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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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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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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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 …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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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조제1호가목,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중 기간산업직종 및 기타산업직종에 관한 훈련에 해당하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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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조제1호나목,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중 전략산업직종에 관한 훈련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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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 1. 기간산업직종 운수 및 창고업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3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H. 운수 및 창고업(1) 철도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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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 3. 기타산업직종 운수 및 창고업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3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H. 운수 및 창고업(1) 물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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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 3. 기타산업직종 도매 및 소매업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3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G. 도매 및 소매업(1) 자동차튜닝” — 별표 1 세 목록(기간·전략·기타산업직종) 3개 면을 전수 확인했고 건설기계운전 계열 종목은 0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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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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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표 머리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9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70% 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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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일반훈련생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9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 앞 두 칸(85%·75%)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중장년 행과 병합된 셀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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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근로장려금 수급자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9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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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 계층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9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 계층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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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비고 2,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9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훈련생의 유형에 따른 특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에 대한 훈련비 지원율을 준용한다.” 대상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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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비고 1, https://www.law.go.kr/LSW/admRulBylContentsInfoR.do?bylSeq=3234039 (2026-08-28 확인). 이미지 뷰어 출처로 육안 확증. “1) 대상기간 중 종료된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10명 이상일 것 2)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60% 이상일 것 3)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전국 직종평균 취업률보다 5%p 이상 높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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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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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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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9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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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6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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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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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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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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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발급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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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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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1단계,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고용24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여부 확인 - (필요시)구직신청 구직등록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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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2단계,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고용24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카드 발급 승인 - 실물 카드 수령 (은행 방문 또는 우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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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3단계,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원하는 훈련과정 검색 및 선택 - 수강 신청 및 자비부담금 결제 ※ 140시간 이상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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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4단계,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교육 과정 출석 및 수강 - 출석률 충족 필요 - 마지막 달 만족도 조사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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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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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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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제6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을 말한다)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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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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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훈련장려금,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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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훈련장려금,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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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훈련장려금,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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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훈련장려금,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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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다만,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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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소정훈련일수의 8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경우(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정훈련시간의 8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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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일반직종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8 (2026-08-28 확인).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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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일반직종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8 (2026-08-28 확인).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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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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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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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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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