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교육 (스카이차 조종 자격 — 지정교육기관 20시간·수료시험 또는 기중기운전기능사)
고소작업차(스카이차)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종 자격 교육입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1
교육은 이론과 실기를 합쳐 20시간입니다.2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채우고 수료시험에 붙어야 자격교육 수료증이 나옵니다.3

출처: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별표 1·별표 6 (2026-10-26 확인).
이 교육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은 위험한 작업을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사람에게 시키지 못하게 합니다.4 그 작업과 자격의 목록이 취업제한 규칙 별표 1입니다.5
고소작업차는 별표 1의 제22호에 들어 있습니다. 작업명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입니다.1
그래서 이 교육은 일반 안전교육과 성격이 다른데요. 받고 나면 조종 자격이 생기는 교육입니다.3
기중기운전기능사 바로가기대상 장비 — 차량탑재형만
제22호는 대상을 좁혀 적었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차량탑재형에 한정하고, 이동식 크레인은 카고크레인에 한정합니다.1
| 장비 | 제22호 조종 자격 대상 |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차) | 대상 |
| 카고크레인 | 대상(같은 칸) |
| 시저형·자주식 등 차량에 탑재하지 않은 고소작업대 | 제22호에 적혀 있지 않음 |
| 건설기계로 등록된 장비 | 제4호 — 건설기계관리법 면허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제22호가 아니라 제4호가 따로 정합니다. 그 칸의 자격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입니다.6
자격 두 갈래 — 별표 1 제22호
제22호가 적은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 시험으로 따는 국가기술자격
-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 수료시험 합격
①은 시험으로 따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실기 시험 구성과 응시료는 기중기운전기능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②가 흔히 말하는 「고소작업차 교육」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까지 붙어야 자격으로 인정됩니다.1
교육 시간과 내용 — 별표 6 제9호
교육 내용과 시간은 별표 6이 정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따려는 사람은 이 내용과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7
과정명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취득」이고, 기간은 20시간입니다.2
| 구분 | 교육 내용 |
|---|---|
| 이론 | 관계 법령 · 구조 및 특성 · 점검 및 정비 · 조작요령 |
| 실기 | 작업 시작 전 점검 · 작업방법 · 이상 시 응급조치 |
| 기간 | 20시간(이론·실기 합산) |
과정 이름에 이동식 크레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별표 1 제22호가 카고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한 칸에 묶었기 때문입니다.12
강사 1명당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은 30명 이내, 실기는 10명 이내입니다.8
수료시험과 수료증
교육을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자격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3
20시간 과정이라면 10분의 9는 18시간입니다. 결석·지각으로 2시간을 넘게 빠지면 수료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32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치릅니다. 필기는 선택형 위주, 실기는 실험·실습 위주입니다.9
수료증은 남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10 잃어버리거나 헐었으면 별지 제7호서식 재발급신청서를 발급한 교육기관에 내서 다시 받습니다.11
교육 받는 순서
수강은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등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서식은 별지 제4호 교육수강 신청서입니다.12
- 교육기관 확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
-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강 신청서 제출·등록
- 이론·실기 20시간 교육(10분의 9 이상 출석)
- 교육 종료 전 수료시험(필기·실기)
- 합격하면 별지 제5호서식 자격교육 수료증 발급
교육기관 찾기와 교육비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두 종류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인력·시설 기준을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정을 받은 법인입니다.13
지정교육기관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로는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입니다.14
교육비는 법령이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기관이 매년 세우는 교육계획에 교육수수료가 들어가므로, 기관마다 다릅니다.15
수수료 납부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는 제140조에 따른 자격 취득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적습니다.16
사업주 책임과 벌칙
제140조제1항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조종을 시키면 안 됩니다.4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7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점이 신호수 교육 같은 특별교육 미이수와 다릅니다.
취업 제한은 그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18
2019년 이전 유경험자 특례
제22호의 지금 내용은 2019년 1월 31일 개정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43호)으로 정해졌고, 그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19
그 시행 당시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해 왔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19
이 특례는 날짜가 지난 경과 규정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두 갈래(기능사 또는 교육 수료)만 남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작업차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별표 6 제9호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취득」 과정이 20시간입니다.2 이론은 관계 법령·구조와 특성·점검과 정비·조작요령, 실기는 작업 시작 전 점검·작업방법·이상 시 응급조치입니다.
교육만 들으면 바로 자격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3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필기와 실기로 나눠 치릅니다.9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있으면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별표 1 제22호는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첫 번째 갈래로 적고 있습니다.1 이 자격이 있으면 교육기관 수료 갈래와 별개로 조종 자격 요건을 채웁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도 이 교육이 필요한가요?
제22호는 고소작업대를 「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고 적습니다.1 시저형·자주식처럼 차량에 탑재하지 않은 형식은 이 호의 조종 자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소작업대 교육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에서 명단을 봅니다.14 교육수수료는 각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들어갑니다.15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66조·제1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제7조~제12조·부칙(2019. 1.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제22호, [별표 6] 제9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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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0693 (2026-10-26 확인). ↩ ↩2 ↩3 ↩4 ↩5 ↩6 ↩7 ↩8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제9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0849 (2026-10-26 확인).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0695&bylClsCd=110201 (2026-09-1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작성일 2022-07-21), 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faq_idx=1000001904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제1항 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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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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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43호, 2019. 1. 31.>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10-26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