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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첨부서류 4가지·수수료 2,500원·처리기간 1일)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기능사에 합격하면 그것으로 장비를 몰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건설기계는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으로 조종합니다.

면허증은 시·군·구에 별지 제36호서식과 서류 네 가지를 내면 받습니다.1 수수료는 1면허당 2,500원이고,2 정부24가 안내하는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3

아래에서는 첨부서류와 수수료,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분실 재발급과 10년마다 돌아오는 정기적성검사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이 만든 면허입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4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5

면허는 하나로 뭉뚱그려 나오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도록 정해져 있고,6 그 종류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21에 있습니다.7 종목과 면허의 대응은 중장비 자격증 종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면허 계통이 아닌 장비도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조종합니다.8 덤프트럭·레미콘·펌프카에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는 덤프트럭 면허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발급 절차의 세부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면허증의 발급과 적성검사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9 실제로 필요한 서류와 금액은 전부 시행규칙과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신청처와 수수료 2,500원

신청 창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이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23 제13호가 정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은 2,500원이고,2 정부24 민원안내도 같은 금액을 1면허당 2,5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10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금액 단위가 면허 한 건이라, 여러 종류의 면허를 받으면 그 수만큼 수수료가 붙습니다.10

온라인 창구는 없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방법은 방문과 우편, 민원우편 세 가지뿐이고,11 시행규칙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처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총 1일이고,3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합니다.12

각 단계에서 드는 돈 전체는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 응시료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첨부서류 네 가지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이 첨부서류를 네 개 호로 나눠 두었습니다. 이 중 둘은 조건부라, 일반적인 최초 발급이면 실제로 챙길 것은 신체검사서와 사진 두 가지입니다.

서류 근거 누가 내나
신체검사서 제71조제1항제1호13 전원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제71조제1항제2호14 소형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만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제71조제1항제3호15 면허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만
사진 1장 제71조제1항제4호16 전원

사진 규격도 조문에 있습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16

목록에 자격증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본을 첨부하게 합니다.17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정보는 두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의 자동차운전면허 정보입니다.18

소형 면허는 여기서 갈립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국가기술자격증 정보 확인 대상에서 빠지고,18 대신 교육이수증을 직접 첨부합니다.14 교육으로 취득하는 경로는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서 다룹니다.

정부24 안내와 현행 시행규칙이 갈리는 두 곳

정부24 민원안내를 그대로 따라 준비하면 어긋나는 대목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이 페이지의 최근 내용 변경일이 2017년 8월 21일이기 때문입니다.19

항목 정부24 민원안내 현행 시행규칙
사진 3.5cm×4.5cm 2매20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16
신체검사서 근거 제76조제4항21 제76조제5항13

정본은 시행규칙입니다. 현행 제76조제4항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로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한 항이고,22 신체검사서 판정을 정한 것은 제5항입니다.23

정부24가 그 밖에 더 알려 주는 값도 있습니다. 조문에 없는 사진 규격 3.5cm×4.5cm,20 처리기간 총 1일,3 신청방법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11

신체검사서와 1종 운전면허증 갈음

적성검사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값이 0.7 이상이고 두 눈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하며, 교정시력을 포함합니다.24

청력 기준은 55데시벨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이고, 언어분별력은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25

시야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시각은 15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26

판정은 신청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합니다. 국공립병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가 발급한 신체검사서가 기준입니다.23

검사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조문 안에 있는데요. 같은 항의 괄호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3

면허번호 구성과 종류 추가

면허번호는 임의로 매기는 번호가 아닙니다. 발급하는 시·군·구의 명칭과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그리고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부여합니다.27

재교부 횟수가 번호에 남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면허증을 다시 받은 이력이 번호 자체에 드러나는 구조입니다.27

나중에 종목을 늘릴 계획이라면 처리 방식을 알아 둘 만합니다. 면허 종류를 추가로 받는 경우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로 적어 교부합니다.28

면허증이 여러 장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장에 종류가 쌓이는 구조라, 추가 신청 때 기존 면허증을 함께 내야 합니다.15

번호와 이력이 남는 곳은 시·군·구가 관리하는 면허대장입니다. 그 기록을 본인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조회에 자격 쪽 창구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실·훼손 재발급과 면허증 반납

재발급은 별도 조문이 맡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냅니다.29

첨부서류는 최초 발급보다 가볍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 기본이고,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그 면허증을 함께 냅니다.30 정부24는 재발급 사진을 3.5cm×4.5cm 1매로 안내합니다.31

최초 발급시행규칙 제71조
  • 신체검사서
  • 사진 1장
  • 조건부 2종(교육이수증·기존 면허증)
  • 2,500원
재발급시행규칙 제77조
  • 신체검사서 없음
  • 사진
  •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 2,500원

재발급 수수료도 별표 23에 있습니다. 제18호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2,5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최초 발급과 금액이 같습니다.32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때, 효력이 정지된 때,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3334

스스로 반납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진 반납할 수 있고, 이때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반납신고서를 면허증과 함께 냅니다.35

10년마다 돌아오는 정기적성검사

면허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36

기산점과 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37

면허가 두 개 이상이면 기준이 하나로 모입니다. 같은 항이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7

신체검사서를 다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체검사서가 제외됩니다.38

기간을 놓칠 사정이 있으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연기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돼 있습니다.39

합격하면 면허증이 새로 나옵니다. 면허대장에 기록한 뒤 별지 제37호서식의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합니다.40 수수료는 별표 23 제14호가 정한 2,500원입니다.41

받지 않고 버티면 면허가 사라집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가 취소 사유이고,42 이 사유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43

과태료도 별도로 걸립니다.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4445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가 적어 둔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11 온라인 신청 항목이 없습니다. 시행규칙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자격증 실물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목록에 자격증이 없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합니다.18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17

사진은 몇 장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행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4호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6 정부24 민원안내는 3.5cm×4.5cm 2매로 적고 있는데,20 그 페이지의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17년 8월 21일입니다.19

17세에 자격증을 땄는데 면허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제1호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46 자격증 응시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자격은 먼저 취득해 둘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면허증을 재발급 뒤에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찾은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3호가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를 반납 사유로 정하고 있고,34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33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3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GIF 육안 대조).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2,500원” ↩ ↩2

  3.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8-30 확인). “처리기간 총 1일”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0.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8-30 확인). “수수료 1면허당 2,500원” ↩ ↩2

  11.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8-30 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 ↩2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2 ↩3 ↩4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3

  19.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정보 변경 내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8-30 확인).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8-21” ↩ ↩2

  20.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발급 시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8-30 확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2 ↩3

  21.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발급 시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8-30 확인).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 ↩2 ↩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

  31.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재발급 시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8-30 확인).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8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GIF 육안 대조). “18.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2,500원”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 ↩2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 ↩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4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GIF 육안 대조). “14.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2,500원” ↩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 18세 미만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