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자격증 비용 (응시료·면허 수수료 42,200원과 학원비 구조)
지게차 학원에 전화를 걸면 금액부터 알려주는 곳이 드뭅니다. 상담을 받아 보라는 말이 먼저 돌아오는데요.
정작 국가가 정해 둔 돈은 이미 공개돼 있고,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필기 응시료 14,500원과 실기 응시료 25,200원,1 면허 신청 수수료 2,500원을 더해 42,200원입니다.2
나머지가 학원비인데 여기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 법정 금액과 학원비가 금액으로 공개되지 않는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 내는 돈 — 시험부터 면허까지
자격증을 따서 장비를 몰기까지 공단과 관공서에 내는 돈은 네 항목입니다.
| 항목 | 금액 | 내는 곳 |
|---|---|---|
| 필기 응시료 | 14,5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1 |
| 실기 응시료 | 25,2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1 |
| 자격증 발급 (상장형) | 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3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 | 2,500원 | 시·군·구청2 |
합계는 42,200원입니다. 자격증을 우편으로 받는 수첩형으로 신청하면 6,470원이 붙어 48,670원이 됩니다.4
돈 낼 자리가 이렇게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을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자격증을 발급·재발급받으려는 사람,5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셋으로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6
여기에 면허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이 다루는 절차라, 수수료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로 실려 있습니다.2
응시료 — 필기 14,500원과 실기 25,200원
큐넷의 지게차운전기능사 종목 안내는 필기 14,500원, 실기 25,200원을 수수료로 적고 있습니다.1 두 시험을 한 번씩만 봐서 붙으면 응시료로 나가는 돈은 39,700원입니다.
실기가 1만 원 넘게 비싼 것이 눈에 띄는데요.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이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실기시험에 드는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7
실기시험에는 실제 장비와 시험장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응시료에 반영되는 구조라, 같은 기능사 등급이라도 종목마다 실기 응시료가 갈립니다. 건설기계 기능사 종목 전체는 중장비 자격증 종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8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에, 필기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 상장형 0원, 수첩형 6,470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상장형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상장형 자격증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3 인터넷으로 신청해 집에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수첩형을 원하면 유료입니다.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으로 받는 총 결제금액이 6,470원이고, 수수료 3,100원과 배송비 3,370원으로 나뉩니다.4 결제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합니다.9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느 기관이 보내 주는지는 지게차운전기능사 발급기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아껴도 되는 돈이 하나 나오는데요. 면허를 신청할 때 자격증 실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본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10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에 국가기술자격증 정보가 명시돼 있습니다.11
즉 수첩형 6,470원은 면허 신청 때문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4 취업할 때 실물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 받아 두는 것이라면 몰라도, 면허 발급만 목적이라면 상장형으로 끝납니다.3
면허 신청 2,500원과 신체검사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2 별표 23에서 조종사 개인에게 걸리는 항목 가운데 가장 싼 축에 듭니다.
돈이 더 들 수 있는 쪽은 첨부 서류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체검사서를 붙여야 하는데,12 이 서류의 발급 비용은 법령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마다 다릅니다.
다만 갈음하는 길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은 신체검사서를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13 1종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검사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만 몰 계획이라면 이 조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그 경로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요구하기 때문인데, 자세한 갈림길은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 있습니다.
응시료 반환 — 취소 시점별 기준
접수해 놓고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이 반환 기준을 여덟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 상황 | 반환액 |
|---|---|
| 접수기간 안에 취소 | 전부14 |
| 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 | 50퍼센트 이상15 |
| 검정시행기관 귀책으로 못 본 경우 | 전부16 |
| 사고·질병으로 입원해 못 본 경우 | 전부17 |
| 감염병 치료·입원·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 전부18 |
| 본인이나 일정 범위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전부19 |
| 천재지변·국가위기사태로 못 본 경우 | 전부20 |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전부21 |
시행일 5일 전 취소만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검정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해 두어,15 하한만 법으로 묶고 구체적 비율은 공단 규정에 맡긴 형태입니다.
입원 사유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 안에 들어가는 경우로 한정되므로,17 시험 전에 퇴원했다면 이 항목으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족 사망은 범위와 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사이에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19 대상은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22
감염병 사유도 같은 방식입니다.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검정 시행일이 들어가야 전액이 반환됩니다.18 반환은 자동이 아니라 사유를 증명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학원비에 정가가 없는 이유
여기부터가 금액이 안 나오는 구간인데요. 학원 수강료를 정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것은 검정 수수료뿐이고,8 교육기관의 가격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국비지원 과정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해 HRD-Net에 공고하기 때문입니다.23
그런데 이 단가가 곧 수강료는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은 훈련비를 두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 직종별 지원단가에 훈련시간을 감안해 승인
- 지원율을 곱한 만큼 정부가 부담
- 남는 금액이 자비부담금
-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따로 받는 돈
- 전액 본인 부담
- 원격훈련과정에는 인정되지 않음
정부승인 훈련비는 지원단가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해 승인된 금액입니다.24 반면 추가 부담 훈련비는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데도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입니다.25
단가를 넘겨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승인 훈련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하면 훈련기관은 비목별 세부산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더 내야 하고, 심사평가기관이 적정성을 따로 심사합니다.26
이 구조가 금액을 흐리는 원인입니다. 같은 지게차 과정이라도 승인 금액과 추가 부담 금액이 기관마다 달라, 한 줄로 적을 수 있는 시세가 애초에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넣었을 때 실제 지출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훈련비 지원액은 정부승인 훈련비에 별표 4의 훈련비 지원율을 곱해 정해집니다.27 남는 금액이 본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자비부담금입니다.
지원율은 과정마다 다릅니다.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구간이 갈리는데, 구간별 지원율과 본인부담 범위는 중장비 국비지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승인 훈련비가 80만 원인 과정에 지원율 65퍼센트가 적용된다고 하면, 지원액은 52만 원이고 자비부담금은 28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부담 훈련비가 12만 원 붙어 있으면 실제 지출은 40만 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실제 지출은 자비부담금 더하기 추가 부담 훈련비입니다. 상담 전화에서 물어야 할 것도 총액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금액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 드는 돈
지출이 취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종사면허는 유지 비용이 붙는 면허입니다.
먼저 정기적성검사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28 신청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29
검사 때마다 신체검사서를 새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체검사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30 직장 건강검진을 챙겨 두면 이 비용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주기와 별개로 부르는 검사도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면 시·군·구청이 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고,31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32 수수료는 정기적성검사와 같은 항목으로 묶여 2,500원입니다.29
안전교육은 주기가 더 짧습니다. 대상은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전원이고,33 최초 교육은 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34 그 뒤로도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받습니다.35
이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가 32,000원입니다.36 면허 신청 수수료의 열두 배가 넘어, 취득 단계보다 유지 단계에서 나가는 돈이 더 큰 셈입니다.
교육 대상 구분과 신청 창구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됐을 때도 돈이 듭니다. 재발급 신청은 사진을 붙여 시·군·구청에 제출하고,37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38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 자격증 따는 데 국가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필기 응시료 14,500원, 실기 응시료 25,200원,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 수수료 2,500원을 합해 42,200원입니다.2 상장형 자격증 발급은 무료라 여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3
실기 응시료가 필기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이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실기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7 장비와 시험장이 필요한 종목은 그 실비가 응시료에 반영됩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물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11 우편으로 받는 수첩형 6,470원은 면허 신청 때문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4
접수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응시료를 돌려받나요? 접수기간 안에 취소하면 전액 반환됩니다.14 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납부액의 50퍼센트 이상이,15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을 못 본 경우에는 전액이 반환됩니다.17
국비지원을 받으면 학원비가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훈련비 지원액은 정부승인 훈련비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지고 남는 자비부담금은 본인이 냅니다.27 훈련기관이 별도로 받는 추가 부담 훈련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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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정보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8-28 확인). “필기, 실기 항목순으로 수수료 안내표 필기 실기 14,500원 25,200원”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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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3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2,500원”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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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증 발급 신청 — 상장형 자격증 발급 안내」,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1&gSite=Q&gId= (2026-08-28 확인). “상장형 자격증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자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출력)하실 수 있으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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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증 발급 신청 — 수첩형 자격증 요금」,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2&gSite=Q&gId= (2026-08-28 확인). “발급신청 총 결제금액(수수료+배송비) 인터넷 신청 및 우편배송 6,470원(3,100원+3,370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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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8-28 확인).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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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8-2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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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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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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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증 발급 신청 — 수첩형 자격증 발급 안내」,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2&gSite=Q&gId= (2026-08-28 확인). “수첩형 자격증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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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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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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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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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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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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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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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검정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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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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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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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수수료 또는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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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7호 각 목,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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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하여 HRD-Net에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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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4조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정부승인 훈련비: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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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4조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추가 부담 훈련비: 이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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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5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훈련기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훈련과정의 “정부승인 훈련비”가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비목별 훈련비 세부산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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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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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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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4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14.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2,5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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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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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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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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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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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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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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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5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15.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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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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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8호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18.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2,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