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면허 (건설기계 면허가 아닌 1종 대형 운전면허 — 레미콘·펌프카 포함, 19세·운전경력 1년)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지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 조종합니다.12 흔히 레미콘이라 부르는 콘크리트믹서트럭, 펌프카라 부르는 콘크리트펌프도 같습니다.3
따는 조건은 19세 이상, 보통면허를 받은 지 1년 이상입니다.4 보통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와 기능시험만 보면 되고, 기능시험은 80점 이상 합격에 수수료 25,000원입니다.56

출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10-05 확인).
건설기계인데 운전면허로 모는 7가지
건설기계관리법의 원칙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것입니다.7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를 받도록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1
그 목록이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입니다.8 각 호는 일곱 가지입니다.3
| 호 | 건설기계 | 현장에서 부르는 말 |
|---|---|---|
| 1 | 덤프트럭 | 덤프 |
| 2 | 아스팔트살포기 | — |
| 3 | 노상안정기 | — |
| 4 | 콘크리트믹서트럭 | 레미콘 |
| 5 | 콘크리트펌프 | 펌프카 |
| 6 | 천공기(트럭적재식) | — |
| 7 |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 — |
덤프트럭이 이 목록의 1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에는 굴착기·지게차처럼 국가기술자격을 따는 과정이 붙지 않습니다.91
건설기계 자격증 전체 바로가기필요한 면허는 1종 대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정합니다. 제1종 대형면허 칸의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2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트럭지게차
운전면허를 내주는 곳도 다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시·군·구청이 내주지만,7 운전면허는 시·도경찰청장에게서 받습니다.10
1종 보통으로는 안 되는 이유
1종 보통면허로 덤프트럭을 몰 수 있을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별표 18의 제1종 보통면허 칸에서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하나로 한정됩니다.11
덤프트럭·레미콘·펌프카는 그 칸에 없습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이 장비를 몰려면 1종 대형이 있어야 합니다.2
건설기계 덤프트럭의 기준 — 적재용량 12톤
모든 덤프형 트럭이 건설기계는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덤프트럭을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12
단서도 하나 있습니다.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에 쓰려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등록한 것은 건설기계에서 빠집니다.12
콘크리트펌프도 기준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이 건설기계입니다.13
1종 대형 따는 조건 — 19세·운전경력 1년
도로교통법은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이륜자동차를 뺀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이면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14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를 응시자격으로 풀어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라고 안내합니다.4 2종 보통면허로도 1년이 지나면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 · 보통면허 1년 이상
- 신체검사 + 기능시험
- 시·도경찰청장
- 국가기술자격 취득
- 적성검사 합격
-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받습니다.9 덤프트럭 쪽은 그 기술자격이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1
시험은 신체검사와 기능시험만
공단의 시험 면제 표는 「● 표시된 절차만 응시」하는 방식입니다.15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모두 제1종 대형면허 행에 신검·기능에만 표시가 있습니다.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기능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합격 | 80점 이상5 |
| 수수료 | 25,000원6 |
| 재응시 | 불합격일부터 3일 지난 뒤16 |
코스는 출발·굴절·곡선·방향전환·평행주차·기어변속·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경사로·종료까지 11개입니다.17 코스를 건너뛰면 점수와 상관없이 떨어집니다. 경사로·굴절·방향전환·기어변속·평행주차 코스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18
신체검사 기준 — 시력 0.8, 청력 55데시벨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19
청력 기준은 대형면허와 특수면허에만 붙습니다.20 55데시벨(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21
공단 수수료 계산 — 한 번에 붙으면 35,000원
공단에 내는 돈은 기능시험 수수료와 면허증 발급 수수료 두 가지입니다. 기능시험 25,000원,6 운전면허증 발급 10,000원입니다.22
| 경우 | 계산 | 합계 |
|---|---|---|
| 기능시험 한 번에 합격 | 25,000원 + 10,000원 | 35,000원 |
| 기능시험 한 번 떨어진 뒤 합격 | 25,000원 × 2 + 10,000원 | 60,000원 |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15,000원입니다.22 신체검사 비용과 사진값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내 장비에 필요한 면허 판정 순서
장비 이름 하나로 면허가 바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따져 보면 됩니다.
- 장비가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일곱 가지에 드는지 봅니다. 들면 운전면허 쪽입니다.3
- 덤프트럭이면 건설기계 덤프트럭인지 확인합니다. 적재용량 12톤 이상이 기준이고, 화물운송용 자동차로 등록한 12톤 이상 20톤 미만은 빠집니다.12
- 운전면허 쪽이면 필요한 것은 제1종 대형면허입니다. 1종 보통면허의 건설기계 칸은 3톤 미만 지게차뿐입니다.211
- 일곱 가지에 들지 않는 건설기계라면 국가기술자격과 적성검사를 거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습니다.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덤프트럭을 몰려면 건설기계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덤프트럭은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이고,3 필요한 면허는 제1종 대형입니다.2
1종 보통면허로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몰 수 있나요?
몰 수 없습니다. 1종 보통면허의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됩니다.11
레미콘이나 펌프카도 1종 대형면허면 되나요?
됩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 모두 제1종 대형면허 칸에 있습니다.2
1종 대형면허는 언제부터 딸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고 보통면허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414
보통면허가 있으면 1종 대형 시험은 무엇을 보나요?
참고
- 중장비 자격증 종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9종과 기능사 종목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 첨부서류와 정기적성검사
- 포크레인 종류 — 무한궤도식·타이어식과 자체중량 세 칸
-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 —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10-05 확인).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제1종 대형면허, https://www.law.go.kr/LSW/viewer/skin/doc.html?imageConverting=true&convLocale=ko_KR&key=168509037&contextPath=/viewer/BYL/LS/2026/08/0070792026082400636/SKIN/168509037 (2026-10-05 확인).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05 확인). ↩ ↩2 ↩3 ↩4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기능시험 제1종 대형」 응시자격,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9.do?menuCode=MN-PO-1114 (2026-10-05 확인). ↩ ↩2 ↩3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기능시험 제1종 대형」 합격기준,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9.do?menuCode=MN-PO-1114 (2026-10-05 확인). ↩ ↩2 ↩3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기능시험 제1종 대형」 수수료,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9.do?menuCode=MN-PO-1114 (2026-10-05 확인).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10-05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10-05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0조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제1종 보통면허, https://www.law.go.kr/LSW/viewer/skin/doc.html?imageConverting=true&convLocale=ko_KR&key=168509037&contextPath=/viewer/BYL/LS/2026/08/0070792026082400636/SKIN/168509037 (2026-10-05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6호 덤프트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10-05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15호 콘크리트펌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10-05 확인). ↩ ↩2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시험자격/결격/면제」 시험 면제 표, https://safedriving.or.kr/guide/rerGuide02View.do?menuCode=MN-PO-1112 (2026-10-05 확인). ↩ ↩2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기능시험」 불합격 후 재응시,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9.do?menuCode=MN-PO-1114 (2026-10-05 확인). ↩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기능시험 제1종 대형」 시험 코스,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9.do?menuCode=MN-PO-1114 (2026-10-05 확인). ↩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기능시험 제1종 대형」 실격기준,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9.do?menuCode=MN-PO-1114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2026-10-0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2026-10-05 확인). ↩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12.do?menuCode=MN-PO-1114 (2026-10-05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10-0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