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피니셔 면허·자격증 (롤러 면허로 조종 — 아스팔트살포기·믹싱플랜트는 면허가 다르다)
아스팔트피니셔를 조종하는 면허는 따로 없습니다. 롤러 면허 하나로 아스팔트피니셔를 조종합니다.1 따야 하는 자격증도 롤러운전기능사입니다.2
이름에 「아스팔트」가 붙은 건설기계라도 면허는 갈립니다. 아스팔트살포기는 운전면허로,3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쇄석기 면허로 조종합니다.4

출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제73조·[별표 21]·부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종목정보 (2026-10-15 확인).
아스팔트피니셔는 어떤 건설기계인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건설기계의 범위를 정합니다. 아스팔트피니셔는 그 표의 17번이고, 범위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입니다.5
사상(仕上)은 마무리 손질이라는 뜻입니다. 깔린 아스팔트를 고르게 펴고 표면을 다듬는 장치에 엔진이 달린 장비를 가리킵니다.
같은 표에 아스팔트 장비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16번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골재공급·건조가열·혼합·아스팔트공급 장치를 갖춘 이동식 설비이고,6 18번 아스팔트살포기는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 장비입니다.7
중장비 국비지원 바로가기아스팔트 장비 3종, 면허가 다 다르다
세 장비는 같은 포장 공정에 쓰이지만 조종 면허는 셋 다 다릅니다.
| 장비 | 하는 일(별표 1 기준) | 조종에 필요한 것 |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를 건조·가열해 아스팔트와 혼합 | 쇄석기 면허 |
|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를 살포하는 자주식 장비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제1종 대형) |
| 아스팔트피니셔 | 깔린 아스팔트를 정리·사상 | 롤러 면허 |
근거는 법령 세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롤러 면허 칸에 아스팔트피니셔가,1 쇄석기 면허 칸에 아스팔트믹싱플랜트가 적혀 있습니다.4
아스팔트살포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체계 밖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설기계를 운전면허로 조종하게 했고,8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목록 두 번째가 아스팔트살포기입니다.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아스팔트살포기는 제1종 대형면허 칸에 있습니다.9 운전면허 쪽 조건은 덤프트럭 면허에서 다룹니다.
롤러 면허 하나로 조종하는 일곱 가지
롤러 면허 칸에 적힌 건설기계는 일곱 가지입니다.1
| 롤러 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
|---|
| 롤러 |
| 모터그레이더 |
| 스크레이퍼 |
| 아스팔트피니셔 |
| 콘크리트피니셔 |
| 콘크리트살포기 |
| 골재살포기 |
하는 일이 다른 장비들이 한 면허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롤러 면허를 받으면 위 일곱 가지를 모두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피니셔 면허가 사라진 경위
예전에는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가 따로 있었습니다. 2012년 개정 시행규칙은 종전의 모터그레이더·롤러·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개정 별표 21에 따른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10
이 경과조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11 그 전에 받은 아스팔트피니셔 면허가 있다면 롤러 면허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국가기술자격도 뒤따랐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2호)은 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를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했습니다.122
따야 할 자격 — 롤러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13 아스팔트피니셔를 몰려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롤러운전기능사입니다.2
| 구분 | 내용 | 응시료 |
|---|---|---|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60점 이상 합격 | 14,500원 |
| 실기 | 코스운전 및 다짐작업, 6분 | 25,000원 |
필기 방식과 합격선은 큐넷 종목정보에,1415 실기 과제명과 시간은 공개문제에 적혀 있습니다.1617 응시료는 필기 14,500원, 실기 25,000원입니다.18
필기·실기를 한 번에 붙으면 응시료는 14,500원 + 25,000원 = 39,500원입니다. 실기에서 한 번 떨어져 두 번 보면 6만 4천 5백 원이 됩니다.
실기 과제는 롤러 다짐작업이라 아스팔트피니셔를 직접 모는 시험은 아닙니다. 배점·실격 기준 등 실기 세부는 롤러운전기능사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교육으로는 안 된다
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하는 길은 소형 건설기계에만 열려 있습니다.13
소형 건설기계 목록은 5톤 미만 불도저·로더·천공기,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타워크레인,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입니다.19 아스팔트피니셔도, 롤러도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쇄석기는 목록 7번에 있습니다.19 아스팔트믹싱플랜트를 조종하는 쇄석기 면허는 교육 이수 경로가 열려 있는 쪽이라, 같은 아스팔트 장비라도 면허 따는 길이 다릅니다. 교육 경로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에 있습니다.
의무보험과 검사 장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자동차로 봅니다.20 그 목록 제1호~제6호에서 아스팔트 장비는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하나입니다.21 아스팔트피니셔와 믹싱플랜트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 밖이라고 사고 배상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 대상 판정과 사업장 배상 공백은 지게차 보험에서 같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사 장소도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트럭지게차를 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2223
그 밖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24 아스팔트피니셔는 제1항 목록에 없어 이쪽에 해당합니다.
아스팔트 장비 면허 판정 순서
- 장비가 무엇인지 봅니다. 정리·사상장치에 원동기가 달렸으면 아스팔트피니셔입니다.5
- 아스팔트피니셔면 롤러 면허를 봅니다. 2013년 전에 받은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도 롤러 면허로 봅니다.10
- 아스팔트살포기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봅니다.3
- 아스팔트믹싱플랜트면 쇄석기 면허를 봅니다.4
- 면허가 없으면 롤러운전기능사를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 면허를 신청합니다.13 신청 서류와 절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스팔트피니셔 면허는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별표 21의 롤러 면허 칸에 아스팔트피니셔가 함께 적혀 있어 롤러 면허로 조종합니다.1
아스팔트피니셔 자격증은 무엇을 따야 하나요?
롤러운전기능사입니다. 2017년 개정에서 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가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됐습니다.2
예전에 받은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10 이 경과조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11
아스팔트살포기도 롤러 면허로 몰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스팔트살포기는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상 제1종 대형면허 칸에 있습니다.39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쇄석기 면허입니다. 별표 21의 쇄석기 면허 칸에 아스팔트믹싱플랜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4
아스팔트피니셔 시험 비용은 얼마인가요?
롤러운전기능사 응시료 기준 필기 14,500원, 실기 25,000원입니다.18 한 번에 붙으면 39,500원입니다.
참고
- 중장비 자격증 종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기능사 종목
- 모터그레이더 자격증·면허 — 같은 롤러 면허로 조종하는 장비
- 롤러운전기능사 — 실기 6분 다짐작업·배점·실격 기준
- 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 — 면허별 조종 가능 장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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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롤러 면허가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10-1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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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고용노동부령 제202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조정,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273 (2026-10-1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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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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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쇄석기 면허가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10-1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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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아스팔트피니셔,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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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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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아스팔트살포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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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10-1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대형면허, https://www.law.go.kr/LSW/viewer/skin/doc.html?imageConverting=true&convLocale=ko_KR&key=168509037&contextPath=/viewer/BYL/LS/2026/08/0070792026082400636/SKIN/168509037 (2026-10-05 확인).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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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61호, 2012. 5. 7.>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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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61호, 2012. 5. 7.>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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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273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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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10-1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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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종목별 상세정보 검정방법,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1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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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종목별 상세정보 합격기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1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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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실기시험문제(공개)」 과제명,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56847&fileName=%EB%A1%A4%EB%9F%AC%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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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실기시험문제(공개)」 시험시간,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56847&fileName=%EB%A1%A4%EB%9F%AC%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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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종목별 상세정보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1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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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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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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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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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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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