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레이더 자격증·면허 (롤러운전기능사 하나로 조종 — 2013년 면허·2017년 자격 통합)
모터그레이더를 조종하는 면허는 따로 없습니다. 롤러 면허 하나로 모터그레이더를 조종합니다.1 그래서 따야 하는 자격증도 롤러운전기능사입니다.2
예전에는 모터그레이더 전용 면허와 자격이 있었습니다. 면허는 2013년 1월 1일 롤러조종사면허로 합쳐졌고,34 자격은 2017년 개정에서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됐습니다.52

출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별표 21]·부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종목정보 (2026-10-14 확인).
모터그레이더는 어떤 건설기계인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건설기계의 범위를 정합니다. 모터그레이더는 그 표의 8번이고, 범위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입니다.6
정지(整地)는 땅을 고르는 일이고, 자주식은 스스로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끌려 다니는 장비가 아니라 제 힘으로 다니며 땅을 고르는 기계가 모터그레이더입니다.
바로 다음 9번이 롤러입니다. 롤러는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7 고르는 장비와 다지는 장비라 하는 일은 다르지만, 면허는 한 칸에 묶여 있습니다.
중장비 국비지원 바로가기조종 면허는 롤러 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21에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롤러는 11번입니다.8
롤러 면허 칸에 적힌 건설기계는 일곱 가지입니다.1
| 롤러 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
|---|
| 롤러 |
| 모터그레이더 |
| 스크레이퍼 |
| 아스팔트피니셔 |
| 콘크리트피니셔 |
| 콘크리트살포기 |
| 골재살포기 |
모터그레이더만 따로 다루는 면허 칸은 없습니다. 롤러 면허를 받으면 위 일곱 가지를 모두 조종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모터그레이더만 몰 생각이어도 면허 이름은 롤러로 나옵니다.
모터그레이더 면허가 사라진 경위
모터그레이더 면허는 두 번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연도별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서 그 전에 모터그레이더 면허를 받은 사람을 스크레이퍼를 조종할 수 있는 자로 보도록 했습니다.9
2012년 개정 시행규칙은 면허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종전의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 롤러조종사면허,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개정 별표 21에 따른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3 이 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4
국가기술자격도 뒤따랐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2호)은 면허 통합을 반영해 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를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했습니다.52
따야 할 자격 — 롤러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10 모터그레이더를 몰려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롤러운전기능사입니다.2
시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응시료 |
|---|---|---|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60점 이상 합격 | 14,500원 |
| 실기 | 코스운전 및 다짐작업, 6분 | 25,000원 |
필기 방식과 합격선은 큐넷 종목정보에,1112 실기 과제명과 시간은 공개문제에 적혀 있습니다.1314 응시료는 필기 14,500원, 실기 25,000원입니다.15
필기·실기를 한 번에 붙으면 응시료는 14,500원 + 25,000원 = 39,500원입니다. 필기에서 한 번 떨어져 두 번 보면 5만 4천 원이 됩니다.
실기 과제가 다짐작업이라 모터그레이더를 직접 모는 시험은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실기 과목도 롤러 운전 실무입니다.16 배점·실격 기준 등 실기 세부는 롤러운전기능사에 정리돼 있습니다.
운전면허·소형 교육으로는 안 된다
1종 대형 운전면허로 모터그레이더를 몰 수 있을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설기계만 운전면허로 조종하게 했습니다.17
그 목록인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은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천공기·지정 특수건설기계입니다.18 모터그레이더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덤프트럭 쪽 면허는 덤프트럭 면허에서 다룹니다.
교육만 받고 면허를 받는 길도 없습니다. 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소형 건설기계에만 열려 있습니다.10
소형 건설기계 목록은 5톤 미만 불도저·로더·천공기,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타워크레인,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입니다.19 모터그레이더도, 롤러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터그레이더 조종 자격 판정 순서
- 장비가 모터그레이더인지 봅니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이면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입니다.6
- 롤러 면허가 있는지 봅니다. 롤러 면허면 그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1
- 2013년 전에 받은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가 있으면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3
- 면허가 없으면 롤러운전기능사를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 면허를 신청합니다.10 신청 서류와 절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터그레이더 면허는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별표 21의 롤러 면허 칸에 모터그레이더가 함께 적혀 있어 롤러 면허로 조종합니다.1
모터그레이더 자격증은 무엇을 따야 하나요?
롤러운전기능사입니다. 2017년 개정에서 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가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됐습니다.2
예전에 받은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3 이 경과조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4
1종 대형 운전면허로 모터그레이더를 몰 수 있나요?
몰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일곱 가지에 모터그레이더가 없습니다.18
모터그레이더 시험 비용은 얼마인가요?
롤러운전기능사 응시료 기준 필기 14,500원, 실기 25,000원입니다.15 한 번에 붙으면 39,500원입니다.
참고
- 중장비 자격증 종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9종과 기능사 종목
- 롤러운전기능사 — 실기 6분 다짐작업·배점·실격 기준
- 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 — 면허별 조종 가능 장비 전체
- 덤프트럭 면허 —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 아스팔트피니셔 면허·자격증 — 같은 롤러 면허로 조종하는 아스팔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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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롤러 면허가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10-14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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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고용노동부령 제202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조정,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273 (2026-10-14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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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61호, 2012. 5. 7.>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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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61호, 2012. 5. 7.>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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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273 (2026-10-1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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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모터그레이더,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10-1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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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롤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10-1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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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면허 번호 목록,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10-14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71호, 2008. 11. 26.>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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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10-14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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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종목별 상세정보 검정방법,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1 (2026-10-1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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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종목별 상세정보 합격기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1 (2026-10-1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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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실기시험문제(공개)」 과제명,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56847&fileName=%EB%A1%A4%EB%9F%AC%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10-1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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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실기시험문제(공개)」 시험시간,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56847&fileName=%EB%A1%A4%EB%9F%AC%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10-1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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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종목별 상세정보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1 (2026-10-1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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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롤러운전기능사,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10-1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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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10-1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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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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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