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보험 (일반 지게차는 의무보험 대상 아님 — 트럭지게차·타이어식 굴착기 등 건설기계 9종만 책임보험, 굴삭기 보험·미가입 과태료)
일반 지게차는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건설기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자동차로 보는데,1 그 목록에 지게차는 트럭지게차로만 들어 있습니다.2
의무가 있는 장비는 덤프트럭·타이어식 굴착기·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기계 9종입니다.32 이 장비가 보험 없이 지내면 하루 단위로 과태료가 붙고, 도로에서 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45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026-10-07 확인).
의무보험이 걸리는 건설기계 9종
의무보험은 「자동차」에 걸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1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조이고, 「다음 각 호의 것」으로 범위를 닫아 두었습니다.6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32
| 호 | 건설기계 | 현장에서 부르는 말 |
|---|---|---|
| 1 | 덤프트럭 | 덤프 |
| 2 | 타이어식 기중기 | 크레인(휠) |
| 3 | 콘크리트믹서트럭 | 레미콘 |
| 4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펌프카 |
| 5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 |
| 6 | 타이어식 굴착기 | 휠 굴삭기 |
| 7가 | 트럭지게차 | — |
| 7나 | 도로보수트럭 | — |
| 7다 |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 |
7호의 세 가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특수건설기계입니다.2 목록에 「타이어식」이 붙은 기종은 무한궤도식이 빠진다는 뜻인데요. 같은 굴착기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3톤 이상 지게차 면허 바로가기일반 지게차가 빠지는 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입니다.7 창고와 공장에서 쓰는 지게차는 톤수와 관계없이 이 정의에 듭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단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과 농업기계는 건설기계에서 빠집니다.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이 지게차를 목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목록의 지게차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 하나입니다.2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자리인데요. 일반 지게차 보유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 규정이 「자동차보유자」에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81
굴삭기 보험 — 타이어식만 의무
굴삭기의 법정 이름은 굴착기이고, 목록에 오른 것은 타이어식 굴착기입니다.3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목록에 없어 의무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기중기도 같은 구조입니다. 타이어식 기중기만 목록에 있습니다.3
도로 밖에서만 쓰면 의무가 없다
목록에 든 장비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5조 제4항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대인·대물 가입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9
예를 들어 현장 안에서만 움직이고 도로에 나오지 않는 타이어식 굴착기는 이 예외에 듭니다. 반대로 보험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는 순간 운행 금지 위반이 됩니다.10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금액
대상 장비 보유자는 장비마다 따로 가입합니다.11 가입 의무는 두 겹이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 구분 | 근거 | 보상 한도 |
|---|---|---|
| 대인 책임보험(책임공제) | 법 제5조 제1항8 | 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12 |
| 대물 보험(공제) | 법 제5조 제2항13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14 |
| 대여업자 추가 보험 | 법 제5조 제3항 제4호15 |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16 |
부상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17 대여업자 추가 보험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배상을 덮는 보험입니다.18
가입처는 보험회사만이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맺는 책임공제도 의무보험으로 인정됩니다.19
미가입 과태료와 처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1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5가 날수로 정합니다.
| 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 상한 |
|---|---|---|---|
| 대인·비사업용 | 1만원 | 하루 4천원 추가 | 60만원4 |
| 대인·사업용 | 3만원 | 하루 8천원 추가 | 100만원22 |
| 대물 | 5천원 | 하루 2천원 추가 | 30만원23 |
과태료와 별도로,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장비를 도로에서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45
과태료 계산 예시 — 30일 미가입
비사업용 타이어식 굴착기가 대인·대물 모두 30일 동안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20일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대인 | 1만원 + 20일 × 4천원4 | 9만 원 |
| 대물 | 5천원 + 20일 × 2천원23 | 4만 5천 원 |
| 합계 | 13만 5천 원 |
같은 조건의 사업용이라면 대인이 3만원 + 20일 × 8천원으로 19만 원이 됩니다.22 별표 5의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25 위 금액은 개별기준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지게차의 사고 배상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배상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은 「자동차」에 걸리지만,26 일반 지게차 사고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갑니다.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합니다.27 직원이 업무 중 지게차로 사고를 냈다면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고,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만 벗어납니다.28
이 책임을 대신 갚아 줄 의무보험이 없으니, 지게차 보험은 임의 가입으로 대비하는 영역입니다. 상품과 보상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대인·대물 한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인·대물 의무보험
- 미가입 과태료
- 도로 운행 시 형사처벌
- 의무보험 없음
- 사고 배상은 민법 책임
- 보험은 임의 가입
내 장비 보험 의무 판정 순서
장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래 순서로 따져 보면 됩니다.
- 장비가 시행령 제2조의 9종에 드는지 봅니다. 일반 지게차·무한궤도식 굴착기는 들지 않습니다.32
- 9종이면 도로에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면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9
- 도로에 나간다면 대인 책임보험과 대물 보험에 장비마다 가입합니다.81311
-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등록했다면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더합니다.1516
- 9종이 아니면 의무는 없지만, 사고 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사용자에게 남습니다.2728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도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일반 지게차는 의무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 목록의 지게차는 트럭지게차뿐입니다.2
굴삭기(굴착기)는 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타이어식 굴착기만 의무입니다.3 타이어식이라도 도로 밖에서만 운행하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9
의무보험은 얼마짜리에 가입해야 하나요?
대인은 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12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14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 보험을 더합니다.16
대상 장비가 보험에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비사업용 대인 미가입은 10일 이내 1만원, 그 뒤 하루 4천원씩 더해 최고 60만원입니다.4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4
의무보험이 없는 지게차로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참고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 — 자격 취득부터 조종사면허까지
- 3톤 이상 지게차 면허 — 인양능력 기준과 면허 두 종류
- 전동지게차 면허 — 도로 밖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의 건설기계 판정
- 포크레인 종류 — 무한궤도식·타이어식과 자체중량 세 칸
- 덤프트럭 면허 — 1종 대형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 중장비 자격증 종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기능사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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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2026-10-0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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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 (2026-10-07 확인).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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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 (2026-10-07 확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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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가목 2) 비사업용 자동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683&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10-0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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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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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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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4호 지게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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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2026-10-0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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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2026-10-0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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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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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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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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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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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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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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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4조 (2026-10-0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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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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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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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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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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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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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가목 3) 사업용 자동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683&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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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나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683&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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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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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목·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683&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10-07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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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2026-10-0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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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6조 (2026-10-07 확인).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