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 종류 (법정 이름은 굴착기 — 무한궤도식·타이어식과 자체중량 세 칸)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포크레인의 종류는 주행 방식 두 가지와 자체중량 세 칸으로 정리됩니다. 법령은 포크레인을 굴착기라고 부르고,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정의합니다.1

주행 방식이 달라도 면허는 같습니다. 면허를 가르는 것은 자체중량이고, 칸은 「굴착기」와 「3톤 미만의 굴착기」 둘뿐입니다.23

포크레인 종류 — 주행 방식은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 두 가지이고 면허는 같다. 자체중량 1톤 미만은 건설기계가 아니고, 1톤 이상 3톤 미만은 3톤 미만의 굴착기 면허를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12시간으로, 3톤 이상은 굴착기 면허를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으로 받는다1245

출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20]·[별표 21]과 제73조 제2항(2026-09-29 확인).

법령이 쓰는 이름은 「굴착기」

포크레인·포크레인 기사라는 말은 현장과 검색창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9종 목록에 적힌 이름은 굴착기와 3톤 미만의 굴착기입니다.2

예전 법령은 굴삭기라고 적었는데요. 시행규칙 개정 때 부칙이 종전 굴삭기 면허를 굴착기 면허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6

그래서 예전에 받은 「굴삭기」 면허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조종할 수 있는 장비는 같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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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방식 두 가지 —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

시행령 별표 1의 정의 첫머리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입니다.1 현장에서 크롤러라고 부르는 쪽이 무한궤도식, 휠이라고 부르는 쪽이 타이어식입니다.

두 방식은 등록 서류부터 갈립니다. 등록신청서에는 건설기계제원표를 붙이는데,7 그 서식이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 등으로 따로 있습니다.8

무한궤도식현장 호칭 크롤러
  • 제원표 = 무한궤도식 등
  • 면허 칸 = 자체중량으로 결정
타이어식현장 호칭 휠
  • 제원표 = 타이어식
  • 면허 칸 = 자체중량으로 결정

면허는 주행 방식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는데,9 별표 21의 굴착기 칸에는 무한궤도·타이어 구분이 없습니다.2

자체중량 세 칸 — 1톤과 3톤이 경계

크기를 재는 기준은 버킷 크기나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는 굴착기의 규격을 자체중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3

자체중량 해당 면허(별표 21) 취득 경로
1톤 미만 없음 — 건설기계가 아니다1 해당 없음
1톤 이상 3톤 미만 3톤 미만의 굴착기2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4
3톤 이상 굴착기2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10

1톤 미만이 빠지는 이유는 정의 자체에 있습니다. 별표 1이 굴착기를 자체중량 1톤 이상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1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자체중량 0.8톤 미니 굴착기 → 1톤 미만이라 건설기계가 아니다1
  • 자체중량 1.7톤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교육 경로24
  • 자체중량 3톤 굴착기 → 「3톤 미만」이 아니므로 굴착기 면허, 기능사 필요210
  • 자체중량 8톤 타이어식 굴착기 → 굴착기 면허, 주행 방식과 무관2

건설기계에서 빠진다는 말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체계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건설기계관리법 기준만 다루며, 다른 법령의 요건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3톤 미만은 교육, 3톤 이상은 기능사

면허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소형건설기계는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자격 취득을 대신합니다.10

3톤 미만의 굴착기가 그 소형건설기계에 들어 있습니다.4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조종실습 6시간, 합쳐 12시간입니다.5 여기서 1시간은 50분으로 셉니다.11

3톤 미만의 지게차·로더 등 다른 소형건설기계 기종의 이론교육을 이미 이수했거나 그 면허가 있다면 이론교육은 면제되고 조종실습 6시간만 남습니다.125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면허 신청까지의 절차는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 정리돼 있습니다.

3톤 이상이면 교육 경로가 없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하고, 응시료는 필기 14,500원·실기 27,800원입니다.13

시험 구조는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와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에서 다룹니다. 필기부터 면허 신청까지 단계는 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 따는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판정 순서 — 내 장비는 어느 칸인가

  1. 굴착장치가 달려 있고 무한궤도식이나 타이어식인가1
  2. 자체중량이 1톤 이상인가 — 1톤 미만이면 건설기계가 아니다
  3. 자체중량이 3톤 미만인가 — 그렇다면 3톤 미만의 굴착기, 교육 경로4
  4. 3톤 이상이면 굴착기 면허,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210

등록된 장비라면 등록 때 붙인 제원표가 주행 방식별로 서식이 나뉘어 있어, 서류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78

작업장치를 바꿔 달면 — 브레이커·집게

굴착기 한 대에 버킷 대신 브레이커나 집게를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비 종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2조는 가공작업 없이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를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14 같은 조 단서는 기종변경을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15

가공을 해서 장치를 바꾸는 경우는 다릅니다.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장치를 변경·개조할 때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16

면허 하나로 몰 수 있는 범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습니다.9 굴착기 면허가 덮는 것은 굴착기 칸이고, 같은 현장의 로더·불도저는 각자 칸이 따로 있습니다.2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3톤 미만의 굴착기 면허로는 자체중량 3톤 이상 굴착기를 몰 수 없는데요. 별표 21에서 두 칸이 서로 다른 면허 종류이기 때문입니다.2

그래서 교육으로 3톤 미만 면허를 받은 뒤 더 큰 장비로 옮기려면 굴착기운전기능사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10 장비를 키울 계획이 있다면 처음 경로를 고를 때 이 점을 같이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창구에서 쓰는 이름

장비를 부르는 이름과 법이 쓰는 이름이 다르면 문의할 때 말이 어긋납니다. 법령상 교육 과정의 이름은 「포크레인 교육」이 아니라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고, 대상 기종은 3톤 미만의 굴착기입니다.45

면허 종류의 이름도 별표 21 표기를 따릅니다. 자체중량 1.7톤 장비를 몰려고 교육을 받았다면 면허 종류는 3톤 미만의 굴착기입니다.2

자주 묻는 질문

포크레인과 굴착기는 다른 장비인가요?

같은 장비입니다. 법령이 쓰는 이름이 굴착기이고,1 예전 표기인 굴삭기 면허도 굴착기 면허로 보도록 정리됐습니다.6

타이어식 굴착기는 면허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별표 21에는 굴착기와 3톤 미만의 굴착기 두 칸만 있고 주행 방식으로 나눈 칸은 없습니다.2

1톤도 안 되는 미니 굴착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건설기계관리법 쪽으로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이 굴착기를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1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는 어떻게 받나요?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합니다.10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조종실습 6시간입니다.5 다른 소형건설기계 기종의 이론교육을 이수했거나 면허가 있으면 이론교육은 면제됩니다.12

브레이커나 집게로 바꿔 달면 다른 장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가공작업 없는 선택부착은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않고,14 기종변경을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15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2호 굴착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09-29 확인, GIF 육안 확증).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2 ↩3 ↩4 ↩5 ↩6 ↩7 ↩8 ↩9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9-29 확인).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17. 준설선 18.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4(규격을 재는 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29 확인, GIF 육안 확증).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29 확인). ↩ ↩2 ↩3 ↩4 ↩5 ↩6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29 확인, GIF 육안 확증).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6(실습)” ↩ ↩2 ↩3 ↩4 ↩5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굴삭기 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29 확인). ↩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2026-09-29 확인).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별지 제3호·제3호의2서식,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29 확인).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 … [별지 제3호의2서식] 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29 확인).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29 확인). ↩ ↩2 ↩3 ↩4 ↩5 ↩6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29 확인, GIF 육안 확증).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5(이론교육 면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29 확인, GIF 육안 확증). “중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 ↩2

  13.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정보(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29 확인). “14,500원 27,800원”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29 확인).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본문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29 확인).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2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