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 따는 순서 (필기·실기·적성검사·면허 4단계와 법정 비용 44,800원)
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은 필기 → 실기 → 적성검사 → 면허 신청 네 단계로 땁니다. 국가에 내는 돈은 필기 14,500원, 실기 27,800원, 면허 신청 2,500원을 더한 44,800원입니다.12
자격증 이름은 「굴삭기」가 아니라 굴착기운전기능사입니다.3 단, 자체중량 3톤 미만 굴착기만 몬다면 시험 대신 교육 12시간으로 면허를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45

출처: 큐넷 굴착기운전기능사 종목 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76조·[별표 23] (2026-10-04 확인).
정식 이름은 굴착기운전기능사
검색창에서는 굴삭기·포크레인으로 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종목 이름은 굴착기운전기능사입니다. 같은 행에 필기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 「굴착기 조종 실무」가 적혀 있습니다.3
면허 이름도 같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9종 목록에는 굴착기와 3톤 미만의 굴착기가 올라 있습니다.6
예전에 「굴삭기」 면허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시행규칙 부칙이 종전 별표 21에 따라 발급된 굴삭기 면허를 굴착기 면허로 본다고 정했습니다.7 다시 딸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과 면허는 다른 단계입니다. 굴착기를 몰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8 면허는 기술자격 취득에 더해 적성검사 합격까지 요구합니다.9
중장비 국비지원 바로가기먼저 판정 — 내 장비는 몇 톤인가
어느 경로로 갈지는 장비 무게가 정합니다. 굴착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재고,10 자체중량 1톤 이상이어야 건설기계 굴착기에 들어갑니다.11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실기
- 적성검사 → 면허 신청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12시간
- 이수증 → 면허 신청
3톤 이상 굴착기는 면허를 받으려면 기술자격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이 필요합니다.9 교육 이수로 대신하는 길은 소형건설기계에만 열려 있고, 3톤 미만의 굴착기는 소형건설기계로 정해져 있어,4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가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합니다.12
1단계 필기 — 60문항 60분, 14,500원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능사 등급은 학력·경력 요건 없이 누구나 접수합니다.13
시험장에서는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을 60분 동안 풉니다.14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5
응시료는 14,500원입니다.1 문항 구성과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단계 실기 — 작업형 6분, 27,800원
실기는 필기에 붙어야 볼 수 있습니다. 검정은 필기, 실기 순으로 진행되고 앞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16
한 번 필기에 붙으면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17 이 기간 안에 실기에 붙으면 되고, 넘기면 필기부터 다시 봅니다.
실기는 6분 정도의 작업형입니다.18 합격선은 필기와 같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고,19 응시료는 27,800원입니다.1
코스운전·굴착작업 배점과 실격 사유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에서 공개문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적성검사 — 신체검사서 한 장
적성검사는 별도 시험장에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격 여부는 국·공립병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가 발급한 신체검사서로 판정합니다.20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20 1종 면허가 없다면 병원·보건소에서 신체검사서를 떼야 합니다.
기준 하나만 보면 시력입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7 이상이고 두 눈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합니다.21
나이도 면허 단계에서 걸립니다. 시험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18세 미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1322
4단계 면허 신청 — 시·군·구청, 2,500원
신청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이고,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냅니다.23 붙이는 서류는 3단계의 신체검사서와 사진 1장입니다.2425
사진 규격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없이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입니다.25
자격증 사본은 보통 내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26
수수료는 1면허당 2,500원이고,2 정부24 민원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27 서류 상세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있습니다.
법정 비용 합계 44,800원
국가가 정한 금액만 더하면 아래 표가 전부입니다.1228
| 항목 | 금액 | 근거 |
|---|---|---|
| 필기 응시료 | 14,500원 | 큐넷 수수료 |
| 실기 응시료 | 27,800원 | 큐넷 수수료 |
| 상장형 자격증 발급 | 0원 | 큐넷 발급 안내 |
| 면허 신청 수수료 | 2,500원 | 시행규칙 별표 23 |
| 합계 | 44,800원 |
상장형 자격증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28 게다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면허 신청에 자격증 사본이 필요 없어서, 면허만 보면 발급비를 쓸 일이 없습니다.26
계산 예시 — 필기를 한 번 떨어져 두 번 보고 실기는 한 번에 붙었다면 14,500원 × 2 + 27,800원 + 2,500원 = 5만 9,300원입니다.12 다시 보는 회차마다 그 시험 응시료가 붙습니다.
신체검사서 발급비와 학원비는 위 큐넷 수수료·별표 23에 들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12 훈련비를 지원받는 경로는 중장비 자격증 국비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굴착기 — 교육 12시간 경로
미니 굴착기처럼 자체중량 3톤 미만이면 필기·실기가 없습니다.412 대신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받습니다.12
교육은 이론 세 과목 각 2시간과 조종실습 6시간, 합계 12시간입니다.5
면허 신청 때는 신체검사서에 더해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붙입니다.29 이 면허로는 3톤 미만의 굴착기만 몰 수 있고, 3톤 이상은 굴착기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6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시간 세부는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를 보면 됩니다.
면허 뒤 —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
면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네요.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30
정기적성검사 신청 수수료도 2,500원입니다.31 면허를 딸 때의 비용 44,800원과는 별도로 돌아오는 비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굴삭기 자격증과 포크레인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인가요?
같은 자격증입니다. 종목 이름은 굴착기운전기능사이고,3 예전 굴삭기 면허도 굴착기 면허로 봅니다.7
굴삭기 자격증만 따면 바로 굴착기를 몰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8 그 전에 적성검사 합격이 필요합니다.9
굴삭기 자격증에 드는 법정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필기 14,500원, 실기 27,800원,1 면허 신청 2,500원을 더한 44,800원입니다.2 상장형 자격증 발급은 무료입니다.28
필기에 붙으면 실기는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17 그 기간이 지나면 필기부터 다시 봅니다.
미니 굴착기도 굴착기운전기능사가 필요한가요?
참고
- 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 — 면허 19종과 계열별 시험과목
- 포크레인 종류 — 무한궤도식·타이어식과 자체중량 세 칸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 문항 수와 합격 기준
-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 — 실기 과제와 배점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 첨부서류와 정기적성검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정보(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 ↩2 ↩3 ↩4 ↩5 ↩6 ↩7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3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 굴착기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29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29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굴삭기 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29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30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29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4(규격을 재는 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2호 굴착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09-29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 기능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bylNo=0004&bylBrNo=02 (2026-08-28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0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 ↩2
-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민원안내 —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80 (2026-08-30 확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증 발급 신청 — 상장형 자격증 발급 안내」, 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s01&gSite=Q&gId= (2026-08-28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 등 제1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539 (2026-08-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