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시험과목 한 과목·60문항 60분·응시료 14,500원)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굴착기 자격증을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기출문제 모음 사이트가 먼저 나옵니다. 정작 몇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하는지, 무슨 과목인지는 한참 뒤에야 찾게 되는데요.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는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을 60분 안에 풀고,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 시험과목은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한 과목이고,3 필기 응시료는 14,500원입니다.4

아래에서는 과목이 하나인 근거와 합격선을 정한 조문, 출제기준 적용기간, 그리고 3톤 미만 굴착기처럼 필기를 아예 보지 않는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필기·실기·적성검사·면허로 이어지는 전체 순서는 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 따는 순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이란?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관련부처가 국토교통부이고 시행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인 국가기술자격입니다.5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6

그래서 필기는 실기로 가는 관문입니다. 필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실기 원서접수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큐넷 종목 상세정보 화면에는 과목명과 문항 수, 합격 기준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세부 출제 범위는 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7

시험과목은 한 과목 —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시험과목을 정하는 것은 시행기관이 아니라 법령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종목의 시험과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8

그 고용노동부령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입니다. 종목마다 검정방법과 시험과목을 한 줄씩 적어 둔 표입니다.9

굴착기운전기능사 줄에는 필기시험 과목이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3 큐넷 취득방법의 시험과목 표기도 같습니다.10

과목이 하나라는 것은 시험지가 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큐넷 검정방법이 전과목 혼합이라고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1

같은 줄의 실기시험 과목은 굴착기 조종 실무입니다.3 필기와 실기가 같은 범위를 이론과 조작으로 나눠 보는 구조입니다.

같은 건설기계운전 분야 안에서 갈리는 과목 이름

별표 8은 굴착기운전기능사를 중직무분야 146 건설기계운전에 넣어 두었고, 이 분야에 묶인 종목은 11개입니다.11

같은 분야인데 과목 이름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별표 8이 적어 둔 그대로입니다.

종목 필기 과목 실기 과목
굴착기운전기능사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굴착기 조종 실무
불도저운전기능사 불도저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불도저 운전 실무
롤러운전기능사 롤러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롤러 운전 실무
지게차운전기능사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굴착기는 「조종」이고 불도저와 롤러는 「운전」입니다.31213 세 종목 모두 점검과 안전관리를 한 과목에 묶은 형태는 같습니다.

지게차만 모양이 다릅니다. 필기 과목이 주행·적재·운반·하역으로 쪼개져 있고, 실기 과목에는 도로주행이 붙습니다.14

굴착기 실기 과목에는 도로주행이 없습니다.3 같은 기능사 등급이라도 시험이 다루는 상황이 종목마다 다르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객관식 60문항 60분과 합격선 60점

큐넷 검정방법은 필기를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으로 적고 있습니다.1 한 문항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평균 1분입니다.

합격 기준은 법령이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기능사 등급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큐넷 합격기준 표기도 같은 값입니다.15 60문항이 모두 같은 배점이라면 36문항을 맞히는 선이 합격선이 됩니다.

과목별 최저점은 없습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같은 조 제2항의 기사·산업기사 등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16

애초에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과목이 하나라 과목별로 점수를 가를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3

출제기준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제기준에는 적용기간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은 출제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작성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7

굴착기운전기능사의 현재 출제기준은 2025.1.1 ~ 2027.12.31입니다.18 2027년 말까지는 같은 기준으로 출제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기준은 미리 만들어집니다. 시험문제출제기관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19

적용기간이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므로,18 다음 출제기준의 제출 시한은 2027년 6월 말이 됩니다.19 오래된 교재를 고를 때 적용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평가하려는 것은 큐넷 출제경향에도 적혀 있습니다. 장비점검을 비롯해 굴착기를 조종해 안전하게 운전·주행·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고 안내합니다.20

3톤 미만 굴착기 — 필기를 보지 않는 경로

몰려는 장비가 3톤 미만이면 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1

그 소형 건설기계 목록에 3톤 미만의 굴착기가 들어 있습니다.22 목록에 있으면 기능사 필기·실기를 거치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를 받는 경로가 열립니다.

3톤 이상을 몰 계획이라면 이 경로가 막힙니다. 그때는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부터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6

톤수를 재는 기준과 기종별 교육시간은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 정리돼 있습니다.

필기 합격 다음 — 2년 면제와 실기 접수

필기에 합격하면 그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23 실기에서 떨어져도 그 기간에는 실기만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실기는 작업형입니다. 큐넷은 굴착기 실기를 작업형(6분 정도)으로 적고 있습니다.24

필기의 60분과 견주면 실기는 훨씬 짧습니다. 그만큼 조작 한 번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분이 코스운전과 굴착작업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배점은 어느 쪽에 실려 있는지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응시료 14,500원과 상시 시행 종목

국가에 내는 검정 수수료는 필기 14,500원, 실기 27,800원입니다.4 필기와 실기를 한 번씩 통과하면 합계 42,300원입니다.

원서접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입니다.25

큐넷의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일정 표에는 회차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상시 기능사 종목의 시험일정은 별도 안내로 확인하라는 문구가 놓여 있습니다.26

정기 회차 일정표로 관리되는 종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접수 가능한 회차를 큐넷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방식이 됩니다.

교육기관을 통해 준비한다면 훈련비 지원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중장비 교육을 받는 절차는 중장비 자격증 국비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는 몇 문제이고 몇 분인가요?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므로,2 배점이 같다면 36문항을 맞히면 되는 셈입니다.

과목별 과락이 있나요? 없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의 필기 과목은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한 과목뿐입니다.3 매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기사·산업기사 등급 기준이라 기능사에는 붙지 않습니다.16

굴삭기운전기능사와 굴착기운전기능사는 다른 자격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기계운전 분야에 등재된 종목명은 굴착기운전기능사입니다.3 큐넷 종목 상세정보와 출제기준 문서에 적힌 이름도 같습니다.518

3톤 미만 굴착기만 몰 계획인데도 필기를 봐야 하나요? 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3톤 미만의 굴착기는 소형 건설기계 목록에 있어,22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21

필기에 붙고 실기에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다시 보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23

참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검정방법·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굴착기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0 확인).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굴착기 조종 실무” ↩ ↩2 ↩3 ↩4 ↩5 ↩6 ↩7 ↩8

  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정보(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필기 실기 14,500원 27,800원” ↩ ↩2

  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관련부처·시행기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

  7.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출제경향(필기 안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 필기시험의 내용은 고객만족>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표제,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0 확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 관련)” ↩

  10.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시험과목·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 필기 :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중직무분야 146 건설기계운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0 확인). “146 건설기계 운전(11)”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불도저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0 확인). “불도저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불도저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불도저 운전 실무”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롤러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0 확인). “롤러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롤러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롤러 운전 실무”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지게차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0 확인).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실기시험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1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합격기준·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18.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출제기준(적용기간)」,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1. 굴착기운전기능사 (2025.1.1 ~ 2027.12.31)” ↩ ↩2 ↩3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시험문제출제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20.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출제경향(평가 대상)」,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굴착기 운전을 위한 장비점검을 비롯하여 굴착기를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 주행 및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10 확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2

  2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검정방법·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 실기 : 작업형(6분 정도)” ↩

  2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검정형 자격 시험일정(원서접수 시간)」,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26.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검정형 자격 시험일정(상시 종목 안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0 확인). “상시 기능사 종목의 시험일정 정보는 우측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