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 (기중기·타워크레인 포함, 굴삭기·포크레인)
굴착기를 딸지 타워크레인을 딸지 고민할 때 정작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시험 범위입니다. 종목마다 학원 홍보 문구는 다른데, 법이 정한 과목은 어디에도 나란히 놓여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확인해 보면 굴착 계열은 과목 구성이 거의 같습니다. 굴착기·기중기·로더·불도저·롤러·천공기는 전부 “조종(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한 묶음이고, 실기도 “조종 실무” 하나입니다. 반면 항만·공장 계열은 과목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양·굴착 계열 종목의 시험과목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종목별 과목표, 계열에 따라 갈리는 시험 범위,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세부 규격, 그리고 면허 하나에 여러 장비가 묶이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굴착기·크레인 계열 종목과 시험과목
건설기계운전 분야 11개 종목 중 지게차를 뺀 나머지가 이 계열입니다.1 시험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이 종목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종목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 굴착기운전기능사2 |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굴착기 조종 실무 |
| 기중기운전기능사3 | 기중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기중기 조종 실무 |
| 로더운전기능사4 |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로더 조종 실무 |
| 불도저운전기능사5 | 불도저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 불도저 운전 실무 |
| 롤러운전기능사6 | 롤러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 롤러 운전 실무 |
| 천공기운전기능사7 | 천공기 조종·점검 및 안전관리 | 천공기 운전 실무 |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8 | 타워크레인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타워크레인 조종 실무 |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9 | 천장크레인 운전, 안전관리 및 점검 | 천장크레인운전 실무 |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10 | 컨테이너크레인일반, 기계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컨테이너터미널 실무, 안전관리 |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실무 |
| 양화장치운전기능사11 | 양화장치, 양화장구, 양화일반, 안전관리, 항만영어 | 양화장치 운전 실무 |
전체 종목 지도와 등급 구조는 중장비 자격증 종류에, 지게차 쪽 절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에 있습니다.
계열에 따라 시험 범위가 갈린다
위 표에서 마지막 두 줄만 모양이 다릅니다.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는 필기 과목이 여섯 항목이고,10 양화장치운전기능사는 다섯 항목입니다.11
양화장치 쪽에는 항만영어까지 들어갑니다.11 항만에서 외국 선박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이 과목에 반영된 것으로, 다른 건설기계운전 종목에서는 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건설 현장 계열은 반대입니다. 굴착기부터 천공기까지 여섯 종목이 모두 “조종(또는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라는 한 묶음으로 끝납니다.27 종목을 바꿔 가며 여러 개를 취득하려는 경우, 필기 준비의 구조가 비슷해 부담이 덜한 쪽은 이 현장 계열입니다.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타워크레인은 면허가 두 종류입니다. 타워크레인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으로 나뉘는데,12 여기서 3톤 미만은 단순히 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표 21 비고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등록 시점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0년 6월 30일 이전 등록 | 2020년 7월 1일 이후 등록 |
|---|---|---|
| 정격하중 | 3톤 미만13 | 3톤 미만14 |
| 지브 최대길이(타워형) | 50m 이하 | 40m 이하 |
| 지브 최대길이(러핑형) | 35m 이하 | 30m 이하 |
| 지브 최대 모멘트 | 686kN·m 이하 | 588kN·m 이하 |
| 설치 높이 | 지상 15층 이하15 | 지상 10층 이하16 |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규격이 한 단계 좁아졌습니다.1314 같은 3톤 미만이라도 등록 시점에 따라 조종 가능한 장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도 규정에 있습니다. 세부 규격에 맞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마스트 1단에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지브 최대 모멘트를 적은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17 안내판이 없으면 3톤 미만 면허로 조종해도 되는 장비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타워크레인 자격 자체가 운전과 설치·해체로 갈리는 문제는 타워크레인 자격증에서 따로 다룹니다.
굴착기·로더·불도저도 톤수로 갈린다
톤수로 면허가 나뉘는 것은 타워크레인만이 아닙니다. 별표 21의 19가지 면허를 장비별로 묶어 보면 이 계열에서만 다섯 종류가 톤수로 갈립니다.12
| 장비 | 면허 구분 |
|---|---|
| 굴착기 |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 로더 |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
| 불도저 | 불도저 / 5톤 미만의 불도저 |
| 천공기 |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 기중기 | 구분 없음 |
로더만 세 단계입니다. 3톤 미만과 5톤 미만이 따로 있어서, 같은 로더라도 어느 급까지 조종할 계획인지에 따라 받아야 할 면허가 달라집니다.12
굴착기가 무한궤도식·타이어식으로 나뉘어도 면허 칸이 같은 이유와 자체중량으로 칸을 가르는 순서는 포크레인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을 필기부터 면허 신청까지 어떤 순서로 따는지는 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 따는 순서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로더 시험 자체의 문항 수·실기 과제·응시료는 로더운전기능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스키드로더라고 부르는 소형 장비가 이 세 칸 중 어디에 드는지는 스키드로더 자격증에서 다룹니다.
불도저 시험의 실기 과제와 합격률, 5톤 미만 불도저의 교육 경로는 불도저운전기능사에 정리했습니다.
19가지 목록 전체를 훑어도 기중기에는 톤수를 붙인 면허가 없습니다.12 소형 경로가 없다는 뜻이므로, 기중기를 몰려면 기중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하는 방법뿐입니다.
기중기 시험 자체의 과목·실기 과제·응시료는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하나에 여러 장비가 묶이는 경우
별표 21은 면허의 종류마다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따로 적어 둡니다. 대부분은 이름이 같지만, 세 가지는 한 면허가 여러 장비를 덮습니다.
롤러 면허 하나로 포장·다짐 계열 장비 대부분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18 이 면허를 받는 종목의 시험 구조는 롤러운전기능사에 정리돼 있습니다.
쇄석기 면허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와 콘크리트뱃칭플랜트까지 덮습니다.19 굴착기나 기중기처럼 면허와 장비가 일대일로 붙는 종목과는 값어치가 다릅니다.
천공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타이어식·무한궤도식·굴진식은 포함되고 항타 및 항발기까지 덮지만 트럭적재식은 제외됩니다.20 장비 겉모습이 비슷해도 적재 방식이 다르면 이 면허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 면허를 받는 종목의 실기 과제는 천공기운전기능사에 정리돼 있습니다.
응시자격과 합격 기준은 종목이 달라도 같다
종목이 열 개여도 등급은 전부 기능사 하나입니다.1 그래서 진입 조건이 종목별로 갈리지 않습니다.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가 등급별로 정하는데, 기능사 칸은 제한 없음입니다.21 굴착기든 타워크레인이든 학력·경력 조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도 같습니다. 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22 실기시험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23 필기에 합격하면 그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24
문항 수와 시험 시간,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종목마다 따로 공고됩니다. 굴착기 쪽 값은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결국 종목 선택을 가르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 조건이 아니라 어떤 장비를 몰 것인가입니다. 면허가 장비와 일대일로 붙는지, 여러 장비를 덮는지, 톤수 규격이 걸리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은 굴착기운전기능사와 같은 자격증인가요? 같은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이름이 굴착기운전기능사이고,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목록에 적힌 이름도 굴착기입니다.12 필기부터 면허까지 따는 순서와 비용은 굴삭기(포크레인) 자격증 따는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와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시험 범위가 비슷한가요? 필기 기준으로는 비슷한 크기입니다. 굴착기는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이고2 지게차는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입니다. 다만 실기는 지게차만 도로주행이 포함됩니다.25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은 무게만 3톤 미만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정격하중 외에 지브 최대길이와 지브 최대 모멘트, 설치 높이까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등록분은 타워형 지브 40m 이하, 러핑형 30m 이하, 모멘트 588kN·m 이하입니다.14
롤러 자격증 하나로 다른 장비도 조종할 수 있나요? 롤러 면허로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18 면허 종류 하나에 여러 장비가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천장크레인이나 컨테이너크레인도 조종사면허를 받나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종류 19가지 목록에는 천장크레인과 컨테이너크레인이 없습니다.12 두 종목은 자격은 있지만 별표 21의 면허 체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무엇으로 자격을 따지는지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에 정리했습니다.
굴착기와 타워크레인은 응시자격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둘 다 기능사 등급이고, 기능사 응시자격은 제한 없음입니다.21 합격 기준도 필기·실기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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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146 건설기계운전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504922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146 건설기계운전(11) … 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불도저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 — 11개 전부 기능사 칸에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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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굴착기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굴착기 조종 실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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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중기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기중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기중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기중기 조종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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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로더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로더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로더 조종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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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불도저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불도저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불도저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불도저 운전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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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롤러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롤러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롤러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롤러 운전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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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천공기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천공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천공기 조종·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천공기 운전 실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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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타워크레인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타워크레인 조종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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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천장크레인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천장크레인 운전, 안전관리 및 점검 실기시험 천장크레인운전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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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컨테이너크레인일반, 기계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컨테이너터미널 실무, 안전관리” (필기) ·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실무” (실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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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양화장치, 양화장구, 양화일반, 안전관리, 항만영어” (필기) · “양화장치 운전 실무” (실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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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17. 준설선 18.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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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3 가목,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 정격하중 3톤 미만 … 50m 이하 35m 이하 … 686kN·m 이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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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3 나목,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타워크레인 … 정격하중 3톤 미만 … 40m 이하 30m 이하 … 588kN·m 이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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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3 가목 설치 높이,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설치 높이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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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3 나목 설치 높이,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설치 높이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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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3,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등이 세부 규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 1단에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 최대 모멘트가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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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롤러 면허 행,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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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쇄석기 면허 행,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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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천공기 면허 행,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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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bylNo=0004&bylBrNo=02 (2026-08-28 확인). 이미지 출처로 육안 확증. 기능사란 “제한 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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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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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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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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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지게차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실기시험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