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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60문항 60분·합격 60점과 필기 면제 2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필기부터 봐야 하는데 몇 문제가 나오고 몇 점을 넘겨야 하는지가 잘 안 잡히는데요.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을 60분 안에 풀고,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 과목이 나뉘어 채점되지 않아 과목별 최저점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숫자들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필기가 통째로 면제되는 두 갈래는 무엇인지를 법령 원문과 큐넷 종목 정보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응시자격과 실기까지 이어지는 전체 순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에 있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이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첫 관문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은 검정 절차를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3

실기 접수 자체가 필기 합격을 전제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실기는 작업형이고, 큐넷 종목 정보에는 4분 정도로 안내돼 있습니다.4

작업형이 무엇을 시키는지와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되는 경우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5 자격 자체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지만 문제를 내고 시험을 치르는 쪽은 공단입니다.

객관식 60문항과 60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큐넷 종목 상세정보의 취득방법 항목에 있습니다.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시험 시간 60분입니다.1

60분에 60문항이면 한 문항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분입니다. 검토 시간을 남기려면 실제로는 그보다 빠르게 끊어야 합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6

필기 과목 다섯 가지

시험과목은 시행령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7 시행규칙 [별표 8]이 종목별로 적어 둡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과목은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입니다.8

과목이 다섯으로 적혀 있어도 점수는 하나로 합산됩니다. 합격 기준이 과목별이 아니라 전체 100점 만점이기 때문입니다.9

큐넷은 이 시험이 재는 것을 지게차에 대한 기술 지식과 숙련된 운전기능을 갖추어 적재·하역·운반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로 설명합니다.10 다섯 과목은 그 직무를 쪼갠 이름표에 가깝습니다.

합격 기준 60점과 과목별 최저점

기능사 등급의 필기 합격선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있습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입니다.9 60문항이므로 36문항을 맞히면 됩니다.

과목당 40점이라는 기준을 들어 본 적이 있다면 다른 등급 이야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기사와 산업기사 등급에 대해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11

과목별 최저점 조건은 제2항에만 붙어 있고, 기능사가 속한 제1항에는 없습니다. 한 과목을 크게 틀려도 총점이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법령이 정한 범위와 큐넷이 정한 범위

검정의 방법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12 그 표에서 기능사 칸은 필기시험 객관식, 실기시험 작업형까지만 적혀 있습니다.13

별표 4가 덧붙인 예외도 시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입니다.14

이 별표에는 문항 수도, 시험 시간도, 선택지 개수도 없습니다.13 4지 택일형과 문항 수, 시험 시간은 큐넷 종목 정보에 실린 시행 기준입니다.

항목 정해 둔 곳 내용
검정의 기준 시행령 [별표 3] 숙련기능으로 조작·운전 등을 수행할 능력15
검정의 방법 시행령 [별표 4] 기능사 필기는 객관식13
시험과목 시행규칙 [별표 8] 지게차 주행·화물 적재·운반·하역·안전관리8
합격 기준 시행령 제20조제1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9
문항 수·시험 시간 큐넷 종목 정보 4지 택일형 60문항(60분)1

두 층을 갈라 두면 쓸모가 있는데요. 합격선처럼 법령에 박힌 값은 개정 전까지 그대로지만, 문항 수와 시간은 시행 기준이라 공고로 바뀔 수 있는 층에 놓여 있습니다.

검정의 기준과 출제기준 적용기간

무엇을 재는 시험인지는 시행령 [별표 3]이 등급별로 정해 둡니다.16 기능사 칸은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입니다.15

기사 칸과 비교하면 결이 분명해집니다.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으로 설계·시공·분석을 하는 능력입니다.17 기능사 필기가 이론 자체보다 현장 조작과 안전 쪽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제 범위는 출제기준이 담습니다. 시행규칙은 출제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작성하고 적용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18

지금 적용되는 출제기준의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19 그 안에서는 출제 범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20 확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합니다.21

큐넷 종목 페이지의 출제경향 항목도 필기 내용은 자료실의 출제기준을 보라고 안내합니다.22 시중 교재의 목차가 아니라 이 문서가 범위의 정본입니다.

필기 면제 첫째 — 합격일부터 2년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미끄러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23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됩니다.24

연중 계속 시행되는 종목에서는 이 단서가 작동할 일이 드문데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25

필기 면제 둘째 — 훈련과정 이수

또 하나의 갈래는 훈련과정입니다. 시행령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시험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합니다.26

어떤 과정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합니다. 공통 조건은 해당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입니다.27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공공직업훈련시설 등
  • 훈련시간 1,200시간 이상
  • 1일 8시간 초과 불가
  • 70% 이상 이수
등록 기술계 학원 과정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훈련시간 1,200시간 이상
  • 1일 8시간 초과 불가
  • 70% 이상 이수

첫째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9조·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과정입니다.28 둘째는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1,200시간 이상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입니다.29

조문이 보는 것은 훈련비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두 목 모두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조건을 함께 달고 있어, 1,200시간은 최소 150일짜리 과정이 됩니다.

중장비 단기 과정으로 이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비로 중장비 교육을 받는 절차와 본인부담은 중장비 국비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군 경력으로 받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같은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30

공개문제와 기출문제

시험문제를 미리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시행령 제18조입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수험자의 기술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습니다.31

읽을 때 조심할 부분이 두 곳인데요. 공개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고, 재량을 쓰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검색하면 먼저 보이는 기출문제 모음 사이트들은 이 조문에 따른 공개와 별개입니다. 범위를 확인하려면 출제기준을, 문제 형식을 확인하려면 공개문제를 보는 쪽이 순서에 맞습니다.

부정행위와 3년 응시 제한

부정행위의 목록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열한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가 그중 하나입니다.32

전자기기 조항은 범위가 넓은데요. 휴대용 전화기부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까지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33

적발되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시험감독위원은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에게서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34

처분은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입니다.35 그리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36

제한이 걸리는 범위도 넓습니다. 조문은 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만 적어, 이 종목 하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37

응시료와 접수

필기 응시료는 14,500원입니다.38 접수는 수험원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법에 함께 열려 있습니다.39

합격자 공고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정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합니다.40

실기 응시료까지 합한 국가 납부액과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은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는 몇 문제이고 몇 분인가요?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1 큐넷 종목 상세정보의 취득방법 항목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문항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평균 1분이라는 뜻입니다.

과목별로 과락이 있나요? 기능사 등급에는 과목별 최저점 기준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기능사 필기의 합격 기준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만 정합니다.9 매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같은 조 제2항의 기사·산업기사 기준입니다.11

필기에 붙고 실기에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다시 보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23 다만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됩니다.24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필기가 면제되나요? 조건을 채우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8조는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28 시행령은 응시자가 고른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시험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하도록 합니다.26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어 1,200시간은 최소 150일짜리 과정입니다.

시험 중에 휴대전화를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가 휴대용 전화기 등 통신기기·전자기기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보내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33 검정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36

참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검정방법·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1 확인).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2 ↩3 ↩4

  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합격기준·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1 확인).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4항(검정의 절차)」,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검정방법·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1 확인). “- 실기 : 작업형(4분 정도)” ↩

  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관련부처·시행기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1 확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출제위원 위촉)」,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시험과목의 위임)」,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 지게차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01 확인).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기능사 필기 합격 결정 기준)」,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3 ↩4

  10.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경향(평가 대상)」,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1 확인). “지게차에 대한 기술 지식과 숙련된 운전기능을 갖추어 각종 건설 및 물류 작업에서 적재, 하역, 운반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기사·산업기사 필기 합격 결정 기준)」,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검정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 기술·기능 분야 기능사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260102&bylEfYdYn=Y (2026-09-01 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 — 기술·기능 분야 표의 기능사 행은 필기시험 「객관식」,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적혀 있다. ↩ ↩2 ↩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 기술·기능 분야 비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260102&bylEfYdYn=Y (2026-09-01 확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 기능사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102&bylEfYdYn=Y (2026-09-01 확인).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검정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 기사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102&bylEfYdYn=Y (2026-09-01 확인).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출제기준의 작성)」,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19.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적용기간)」,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1 확인). “1. 지게차운전기능사 (2025.1.1 ~ 2027.12.31)”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출제기준의 재작성)」,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시험문제출제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출제기준의 확정)」,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경향」,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1 확인). “- 필기시험의 내용은 고객만족>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필기시험 면제 2년)」,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검정 2회 미만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의 필기 면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 이수 비율)」,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나목(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1,200시간)」,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기술계 학원 훈련과정 1,200시간)」,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군기술교육기관 수료자)」,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9호(대리시험)」,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통신기기·전자기기 사용)」,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2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부정행위 적발 절차)」,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9-01 확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제1호(응시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9-01 확인).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본문(응시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9-0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

  38.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정보(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1 확인). “필기, 실기 항목순으로 수수료 안내표 필기 실기 14,500원 25,200원”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수험원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3조(합격자 공고)」,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1 확인).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