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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 (작업형·합격 60점과 점수 무관 불합격 3가지)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가 정확히 무엇을 시키는 시험인지가 잘 안 잡히는데요.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는 작업형 한 종목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2 다만 60점을 넘겨도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법에 셋 있습니다.3

여기서는 실기의 형태와 합격선, 출제기준이 정한 주요항목 여덟 가지, 그리고 시험 시간이 큐넷 안에서 두 가지로 적혀 있는 지점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필기 쪽 숫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에 따로 있습니다.

실기의 형태 — 작업형과 합격선 60점

실기 과목명은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하나입니다.4 필기처럼 과목이 여럿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검정방법은 작업형입니다.1 시행령 [별표 4]도 기능사 등급의 실기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5

합격선은 법령과 큐넷이 같은 값을 씁니다.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기술·기능 분야의 실기 합격 결정 기준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정하고,6 큐넷 종목 정보도 같습니다.2

시험이 무엇을 재는지는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기능사는 해당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조작·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봅니다.7

지게차 말고 다른 건설기계 기능사 종목의 구조는 중장비 자격증 종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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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4분과 10분~30분, 큐넷 안의 두 표기

여기가 헷갈리는 자리인데요. 같은 큐넷 안에 시험 시간이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종목 상세정보의 취득방법 항목은 작업형(4분 정도)라고 적습니다.1 반면 같은 종목의 출제기준(실기)은 검정방법 작업형에 시험시간을 10분~30분 정도로 적습니다.8

문서 성격 시험시간 표기
종목 상세정보 취득방법1 종목 안내 요약란 작업형(4분 정도)
출제기준(실기)8 적용기간이 명시된 검정 기준 10분~30분 정도

출제기준은 적용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박혀 있는 문서입니다.9 종목 상세정보의 4분은 취득방법 요약란에 붙은 값입니다.1

두 값 중 어느 쪽이 실제 시행 시간인지는 이 두 문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험장 체류 시간을 짧게 잡았다가 어긋나는 일을 피하려면 넓은 쪽을 기준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제기준이 정한 주요항목 여덟 가지

출제기준(실기)은 실기과목명 지게차 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아래에 주요항목을 여덟 개로 나눕니다.10 직무내용은 지게차로 화물을 적재·하역·운반하는 일로 적혀 있습니다.11

주요항목 첫 세부항목
1. 안전관리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장치 확인하기12
2. 작업 전 점검 외관점검하기13
3. 화물 적재 및 하역작업 화물의 무게중심 확인하기14
4. 화물 운반 작업 전·후진 주행하기15
5. 운전시야확보 운전시야 확보하기16
6. 작업 후 점검 안전주차하기17
7. 도로주행 교통법규 준수하기18
8. 응급대처 고장 시 응급처치하기19

여덟 항목 중 넷은 주행이나 적재 자체가 아닌 것을 다룹니다. 작업 전 점검, 운전시야확보, 작업 후 점검, 응급대처가 그렇습니다.13161719

세세항목까지 내려가면 동작이 구체적입니다. 적재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포크의 깊이와 각도로 적재상태를 확인하는 일로 적혀 있고,20 주차는 포크를 내린 뒤 끝부분이 지면에 닿게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이는 일로 적혀 있습니다.21

점수와 무관한 불합격 세 가지

시행령 제20조제3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는 문장입니다.6

그 고용노동부령이 시행규칙 제23조입니다.3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 조문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호22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23조제2호23
시설·장비 조작이나 재료 취급이 미숙해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해 판단한 경우 제23조제3호24

셋째 사유는 시험위원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24 한 명의 판단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 사유는 중도 포기와 직결됩니다. 한 과정이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입니다.22

시험장과 지참물 — 실외·작업복·작업화

큐넷의 작업형 실기시험 기본정보는 시험장소 구분을 실외, 주요시설 및 장비를 지게차, 보호구를 작업복과 작업화로 적습니다.25 실외라는 표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 시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장은 채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큐넷은 보호구 착용과 정리정돈 상태, 안전사항 등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6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27 지참공구는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안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28

응시 순서 — 필기 합격이 여는 접수

실기만 따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이 검정 절차를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정하고, 앞 순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29

같은 항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은 필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와 실기를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30

그 예외에 걸리더라도 채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는 연속 시행에서 필기에 불합격한 사람의 실기를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하도록 정합니다.31

시험 장소가 학교가 되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가 기능사 검정에 응시할 때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32

필기 면제 2년 — 실기만 다시 보는 구간

실기에서 떨어져도 필기부터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33

이 2년이 실기 재응시 구간입니다. 그 안에는 실기 접수와 응시만 반복하면 됩니다.33

실기 응시료 25,200원과 실비 징수

실기 응시료는 25,200원입니다(2026년 9월 기준).34 같은 종목의 필기 응시료 14,500원보다 10,700원 비쌉니다.34

금액 자체는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수수료 금액을 실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만 합니다.35

실기가 더 비싼 근거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6 지게차처럼 장비와 실외 시험장이 필요한 종목은 그 실비가 붙습니다.25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과 면허 수수료까지 합한 총액은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부정행위 — 실기작품과 대리시험

부정행위 조항은 실기를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는 답안지 교환을 부정행위로 정하면서 답안지에 실기작품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힙니다.37

같은 항 제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알려주는 행위에 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이 포함됩니다.38 제9호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입니다.39

처분의 무게는 그 시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정의 정지처분이나 무효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40

실기 합격 다음 — 자격 취득과 면허 신청

실기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자격증만으로 지게차를 몰 수는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41 자격은 면허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면허 신청 창구와 구비서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3톤 미만 소형 — 실기를 보지 않는 경로

3톤 미만 지게차는 실기 없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은 3톤 미만의 굴착기·로더·지게차에 대해 이론 6시간과 조종실습 6시간짜리 교육과정을 두고 있습니다.42

이 경로는 검정이 아니라 교육 이수입니다. 작업형 실기시험도, 60점 합격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기종과 이수 시간, 함께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는 소형 건설기계 교육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는 몇 점을 넘겨야 하나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입니다.6 큐넷 종목 상세정보의 합격기준 항목도 같은 값을 적고 있습니다.2

60점을 넘겨도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질 수 있는데요.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가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고,6 시행규칙 제23조가 그 경우를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3 일부 과정 미응시,22 주요 직무 내용 미해결,23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해 판단한 위해 우려입니다.24

실기 시험시간이 4분인가요, 30분인가요? 큐넷 안에 두 값이 함께 있습니다. 종목 상세정보 취득방법은 작업형 4분 정도로 적고,1 출제기준(실기)은 시험시간을 10분~30분 정도로 적습니다.8 출제기준은 적용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문서입니다.9

실기에만 응시할 수 있나요? 필기에 먼저 합격해야 합니다.29 다만 한 번 합격하면 그날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돼 그 기간에는 실기만 다시 봅니다.33

실기시험장에 무엇을 입고 가야 하나요? 큐넷의 작업형 실기시험 기본정보는 보호구를 작업복과 작업화로, 시험장소 구분을 실외로 적습니다.25 보호구 착용과 정리정돈 상태, 안전사항 등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26

실기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25,200원입니다(2026년 9월 기준).34 실기가 필기보다 비싼 근거는 실기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입니다.36

참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검정방법·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3 확인). “- 실기 : 작업형(4분 정도)” ↩ ↩2 ↩3 ↩4 ↩5 ↩6

  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합격기준·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3 확인).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2 ↩3

  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시험과목·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3 확인). “- 실기 :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 기술·기능 분야 기능사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260102&bylEfYdYn=Y (2026-09-03 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 — 기술·기능 분야 표의 기능사 행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칸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적혀 있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3 확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2 ↩3 ↩4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 기능사 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102&bylEfYdYn=Y (2026-09-03 확인).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ㆍ제조ㆍ조작ㆍ운전ㆍ보수ㆍ정비ㆍ채취ㆍ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8.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검정방법·시험시간」,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검정방법 작업형 시험시간 10분~30분 정도” ↩ ↩2 ↩3

  9.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적용기간」,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출 제 기 준 ( 실 기 ) 직무분야 건설 중직무분야 건설기계운전 자격종목 지게차운전기능사 적용기간 2025.01.01 ~2027.12.31” ↩ ↩2

  10.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실기과목명」,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지게차 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1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직무내용」,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 직무내용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현장에서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직무이다.” ↩

  1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주요항목 1. 안전관리」,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1. 안전관리 1.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장치 확인하기” ↩

  13.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주요항목 2. 작업 전 점검」,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2. 작업 전 점검 1. 외관점검하기” ↩ ↩2

  1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주요항목 3. 화물 적재 및 하역작업」,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3. 화물 적재 및 하역작업 1. 화물의 무게중심 확인하기” ↩

  1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주요항목 4. 화물 운반 작업」,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4. 화물 운반 작업 1. 전ㆍ후진 주행하기” ↩

  16.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주요항목 5. 운전시야확보」,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5. 운전시야확보 1. 운전시야 확보하기” ↩ ↩2

  17.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주요항목 6. 작업 후 점검」,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6. 작업 후 점검 1. 안전주차하기” ↩ ↩2

  18.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주요항목 7. 도로주행」,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7. 도로주행 1. 교통법규 준수하기” ↩

  19.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주요항목 8. 응급대처」,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8. 응급대처 1. 고장 시 응급처치하기” ↩ ↩2

  20.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화물 적재 및 하역작업하기 세세항목」,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1. 화물의 종류에 따라 포크의 깊이와 각도로 적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2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출제기준(실기) — 안전주차하기 세세항목」, https://www.q-net.or.kr/pageLink.do?link=cst/cstReport&jmCd=7875&mcrtrNo=175 (2026-09-03 확인). “3.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포크를 내린 후 끝부분이 완전히 지면에 닿게 마스트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차할 수”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3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 ↩2 ↩3

  2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작업형 실기시험 기본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3 확인). “· 시험장소 구분 실외 · 주요시설 및 장비 지게차 · 보호구 작업복, 작업화” ↩ ↩2 ↩3

  26.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작업형 실기시험 유의사항」,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3 확인). “보호구(작업복 등) 착용, 정리정돈 상태, 안전사항 등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27.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안전등급」,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3 확인). “안전등급(safety Level) : 4 등급” ↩

  28.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지참공구 안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3 확인). “반드시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4항(검정의 절차)」,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3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연속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3 확인).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연속 시행 시 합격자 결정방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5항(학교 실기시험 장소)」,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3 확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03 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2 ↩3

  3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정보(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75 (2026-09-03 확인). “필기 실기 14,500원 25,200원” ↩ ↩2 ↩3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실비 징수)」,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2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부정행위)」,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부정행위)」,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9호(부정행위)」,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제1호(응시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9-03 확인).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03 확인).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03 확인).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6(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