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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면허까지)

최종 수정: 2026.10.2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지게차 자격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순서부터 헷갈립니다. 필기를 먼저 보는지, 학원을 먼저 다녀야 하는지,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몰아도 되는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순서는 세 단계로 고정돼 있습니다. 필기 합격 → 실기 합격 → 조종사면허 발급입니다. 응시에는 학력·경력 조건이 없고, 필기와 실기는 각각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과 필기 면제 기간, 3톤을 기준으로 갈리는 면허 경로, 그리고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기계운전 분야에 들어 있는 기능사 종목입니다.1 이 분야에는 11개 종목이 있고 전부 기능사 등급이라, 같은 이름의 산업기사나 기사는 없습니다.2

정식 명칭이 중요합니다. 원서를 넣거나 국비지원 과정을 신청할 때 쓰는 이름은 지게차 자격증이나 지게차 면허가 아니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전체 종목 지도는 중장비 자격증 종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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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기술·기능 분야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사나 산업기사는 학력·경력·자격 조건이 붙지만, 기능사 칸에는 “제한 없음”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3

나이 제한도, 관련 학과 이수 요건도, 실무 경력 요건도 없습니다.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기관 수강은 실기 연습을 위한 선택지일 뿐 응시 요건이 아닙니다.

시험과목 — 필기와 실기

시험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이 종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4

구분 과목
필기시험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실기시험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실기 과목에 도로주행이 들어가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같은 건설기계운전 분야라도 굴착기운전기능사의 실기는 “굴착기 조종 실무”,5 기중기운전기능사는 “기중기 조종 실무”로 조종만 다룹니다.6 지게차는 화물을 싣고 이동하는 작업 특성이 과목에 반영돼 있는 셈입니다.

합격 기준과 필기 면제 2년

합격선은 시행령 제20조에 있습니다. 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7 실기시험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8

실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9 코스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점수로 60점을 채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필기에 붙었다면 실기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10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됩니다.11

필기의 문항 수와 시험 시간, 훈련과정 이수로 받는 또 하나의 면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실기 작업형 과제와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되는 경우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에서 다룹니다.

3톤을 기준으로 갈리는 면허 경로

자격증은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입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12 면허 요건이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 + 적성검사 합격입니다.13

지게차 면허는 별표 21에서 지게차와 3톤 미만의 지게차 두 갈래로 나뉩니다.14

지게차톤수 제한 없음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 적성검사 합격
  • 조종사면허 신청
3톤 미만의 지게차소형 건설기계
  • 지정 교육기관 교육 이수로 자격 취득 대체 가능
  • 자동차운전면허 필요
  • 조종사면허 신청

3톤 미만은 소형 건설기계 경로를 탑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15 대상 기종과 기종별 교육시간은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별표 21 비고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16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톤수 제한이 없는 지게차 면허에는 소형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14 3톤 이상 장비를 몰 계획이라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이 정규 경로입니다.

3톤을 무엇으로 재는지, 3톤 미만 면허에서 올라갈 때 면허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3톤 이상 지게차 면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만 쓰는 전동지게차가 이 면허 체계에 들어가는지는 전동지게차 면허에서 따로 다룹니다.

응시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면허에는 있다

여기서 갈라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증 응시에는 나이 조건이 없지만, 조종사면허에는 18세 미만이 결격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17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18

  • 18세 미만인 사람17
  • 조종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사유에 따라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인 사람19

즉 17세에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면허는 18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자격을 먼저 따 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성검사는 무엇을 보나

면허 요건의 나머지 한 축인 적성검사는 시행규칙 제76조에 기준이 있습니다.

항목 기준
시력 두 눈 동시 0.7 이상, 각각 0.3 이상 (교정시력 포함)20
청력·언어분별력 55데시벨(보청기 40데시벨) 청취, 언어분별력 80퍼센트 이상21
시각 150도 이상22

교정시력이 포함되므로 안경이나 렌즈를 쓴 상태의 시력으로 판단합니다.20

판정은 별도 기관에서 받은 서류로 합니다. 국공립병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가 발급한 신체검사서가 기준인데,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3 1종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검사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면허 신청에 무엇을 내나

신청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고,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 제7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24

  1.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소형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만)
  3.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면허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만)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25

자격증 사본은 목록에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26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와,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의 자동차운전면허 정보입니다.27

나중에 굴착기나 다른 종목을 추가할 계획이라면 면허증 처리 방식을 알아 둘 만합니다. 면허 종류를 추가로 받는 경우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로 적어 교부합니다.28 면허증이 여러 장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에 종류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신청 창구와 절차는 종목이 달라도 같습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 분실 재발급과 10년마다 오는 정기적성검사까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을 각각 어느 기관에서 받는지는 지게차운전기능사 발급기관에, 장비를 운용할 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는 지게차 보험에 정리했습니다. 자격을 따고 일당 일을 할 때 법이 정한 하한과 연장·야간 가산, 일당에서 빠지는 세금은 지게차 일당에서 계산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내는 돈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응시료와 자격증 발급비, 면허 신청 수수료는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은 언제 나오나

검정 시행계획은 해마다 미리 공고됩니다. 확정된 시행계획은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29 이듬해 회차와 접수 기간이 전년도 12월 초에는 확인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시행계획이 도중에 바뀌는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변경되면 사유를 밝혀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30 접수 직전에 일정이 조용히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정기 회차가 아니라 상시검정이라 접수 방식이 다릅니다. 회차별 접수기간과 선착순 마감, 시험일 지정 방식은 지게차 시험일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아무나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능사 응시자격란은 제한 없음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조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3

실기에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10 그 기간에 실기만 다시 보면 됩니다.

자격증을 따면 바로 지게차를 몰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12 자격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이 면허의 요건입니다.13

3톤 미만 지게차는 자격증 없이도 되나요?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돼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15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자동차운전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16

다음 해 시험 일정은 언제 나오나요? 확정된 검정 시행계획은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29 실무적으로는 전년도 12월 초에 이듬해 일정이 나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504922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146 건설기계운전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504922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146 건설기계운전(11) … 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불도저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 — 11개 전부 기능사 칸에 있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bylNo=0004&bylBrNo=02 (2026-08-28 확인). 이미지 출처로 육안 확증. 기능사란 “제한 없음”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지게차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실기시험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굴착기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굴착기 조종 실무”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중기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기중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기중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기중기 조종 실무”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 지게차 관련 면허는 이 두 종류뿐이다.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2,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1. 18세 미만인 사람”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 ↩ ↩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