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 면허 (도로 밖에서만 쓰면 건설기계 아님, 사업장에선 기능사나 교육 이수 필요)
전동지게차는 면허 없이 몰아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어디서 운행하느냐와 사업장 작업이냐로 갈립니다.
도로에 나가지 않는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대상이 아닙니다.1 그래도 사업장에서 운전하려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2
같은 장비를 두 법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 보기 때문에 생기는 갈림인데요. 아래에서 판정 조건 세 가지, 법마다 요구하는 것, 위반했을 때 누가 처벌받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동지게차란?
배터리 모터로 움직이는 지게차를 흔히 전동지게차라고 부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지게차를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전동식이라는 조건을 붙여 예외를 둡니다.1
판정에 쓰이는 또 하나의 말이 솔리드타이어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은 이를 「공기를 포함하지 않는 타이어」라고 풀어 적고, 대부분의 지게차가 이 타이어를 쓴다고 봤습니다.3
전동지게차에 적용되는 법은 둘입니다. 장비 쪽을 다루는 건설기계관리법과, 사업장에서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지게차 자격증 비용 바로가기판정 조건 세 가지
건설기계에서 빠지는 지게차는 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달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입니다.1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예외가 성립합니다.
| 장비 상태 | 건설기계 여부 | 사업장에서 필요한 것 |
|---|---|---|
| 전동식 + 솔리드타이어 + 도로 밖에서만 운행 | 아님 | 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 전동식 + 솔리드타이어 + 도로에서도 운행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 |
| 공기압 타이어를 단 전동식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 |
| 엔진식(전동식 아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 |
표의 오른쪽 열은 취업 제한 규칙 별표 1의 두 행에서 나옵니다.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제4호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요구하고,4 도로 밖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는 제4호의2가 따로 받습니다.5
창고 안에서만 쓰던 장비라도 도로 운행을 시작하면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는 이 조건과 별개로 건설기계에서 제외됩니다.1
도로에 나가는 지게차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가 건설기계로 들어온 것은 2014년 시행령 개정부터입니다. 그 개정 시행령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6
같은 부칙은 이 장비를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자에게는 시행일부터 2년 안에 건설기계로 등록하라는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7
건설기계에 해당하면 조종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8 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는 조종한 사람 본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9
면허를 받는 길은 톤수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마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10 교육시간과 이수 뒤 절차는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 톤수 제한 없는 면허로 가는 기능사 순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에 있습니다.
도로 밖 전동지게차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에서 빠진 장비라도 사업장에서는 따로 붙잡힙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가 바로 이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적어 두었습니다.5
그 작업에 인정되는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2
- 지게차운전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근거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입니다. 사업주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11
이 행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12 2020년 3월 고용노동부 회신은 적용 시점을 2021년 1월 16일로 적었지만,13 같은 해 12월 31일 부칙 개정으로 반년 늦춰졌습니다.12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사람
두 법은 처벌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운전자와 회사가 서로 상대의 책임으로 여기기 쉬운데요.
| 위반 행위 | 처벌 대상 | 벌칙 | 근거 |
|---|---|---|---|
|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면허 없이 조종 | 조종한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도로 밖 전동지게차 작업을 시킴 | 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는 제140조제1항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14 고용노동부도 자격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사업주가 이 벌칙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13
제140조제1항의 주어는 사업주입니다.11 사업장 전동지게차에서 자격을 확인할 책임이 회사 쪽에 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 이수와 3톤 미만 면허의 차이
도로 밖 전동지게차에 필요한 것은 면허증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요건입니다.2 반면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는 교육 이수에 더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0
이 차이 때문에 교육기관마다 운전면허를 요구하는지가 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회신에서 교육 이수에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기관들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15
제4호의2 자격란은 기능사와 교육 이수 두 줄로 되어 있고, 장비 톤수로 칸을 나누지 않습니다.2 운전자가 도로 운행까지 맡게 되면 그때는 건설기계 면허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입식·리치 지게차
서서 조종하는 입식 리치 지게차도 같은 틀로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식 리치 전동지게차의 자격을 묻는 질의에,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먼저 답했습니다.3
판정을 가르는 것은 조종 자세가 아니라 타이어와 운행 장소입니다. 같은 회신은 대부분의 지게차가 솔리드타이어이므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3
제4호의2 작업명에도 입식·좌식 구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5 리치 지게차를 창고 안에서만 쓴다면 앞의 세 조건으로 똑같이 판정하면 됩니다.
내 경우 판정 순서
장비 사양과 운행 장소를 놓고 아래 순서로 보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 도로에서도 운행하나 — 그렇다면 건설기계이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8
- 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인가 —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도로 밖에서만 써도 건설기계입니다.1
- 사업장 작업인가 — 도로 밖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를 사업장에서 쓰면 기능사 또는 조종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2
교육을 받기로 했다면 비용이 다음 질문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16
지원율과 본인부담 구조는 중장비 국비지원에, 응시료와 면허 수수료 합계는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지게차는 면허 없이 운전해도 되나요? 도로에 나가지 않는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대상이 아닙니다.1 다만 사업장에서 운전하려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가 필요하고,2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4
3톤 미만 지게차 교육만 받으면 전동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 밖에서만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라면 취업 제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를 자격으로 인정합니다.2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장비는 건설기계라서 면허가 필요하고,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는 교육 이수에 자동차운전면허 소지가 더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10
입식 리치 지게차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기준은 서서 타는지 앉아서 타는지가 아니라 전동식·솔리드타이어·도로 밖 운행 세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회신에서 대부분의 지게차가 솔리드타이어이므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3
전동지게차 자격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취업 제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12 2020년 고용노동부 회신은 2021년 1월 16일로 안내했지만,13 2020년 12월 31일 부칙 개정으로 시행일이 늦춰졌습니다.
참고
- 중장비 자격증 종류 — 자격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차이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 — 응시자격부터 면허까지
- 지게차 자격증 비용 — 응시료·면허 수수료와 학원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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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09-16 확인, GIF 육안 확증).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0695&bylClsCd=110201 (2026-09-16 확인, GIF 육안 확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3 ↩4 ↩5 ↩6 ↩7
-
고용노동부, 「입식 리치전동지게차 조종자격 질의」(산업안전과-502, 2020. 2. 5.),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4470&ofiClsCd=350101 (2026-09-16 확인).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입식 리치전동지게차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지게차는 솔리드타이어(공기를 포함하지 않는 타이어)이므로 상기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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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0695&bylClsCd=110201 (2026-09-16 확인, GIF 육안 확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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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 작업명,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0695&bylClsCd=110201 (2026-09-16 확인, GIF 육안 확증).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524호)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2026-09-16 확인).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524호)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2026-09-16 확인).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 …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16 확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16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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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6 확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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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74호),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026-09-16 확인). “별표 1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12. 31.>”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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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산업안전과-1213, 2020. 3. 17.),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4480&ofiClsCd=350101 (2026-09-16 확인). “‘21.1.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상기 규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69조제1호)에 해당되오니 참고시기 바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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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6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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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산업안전과-1213, 2020. 3. 17.),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4480&ofiClsCd=350101 (2026-09-16 확인). “아울러, 일부 지게차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관들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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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산업안전과-1213, 2020. 3. 17.),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4480&ofiClsCd=350101 (2026-09-16 확인). “근로자가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