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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이상 지게차 면허 (교육 이수로는 못 받고 지게차운전기능사가 필수)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3톤 이상 지게차를 몰려면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 「지게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1 소형 건설기계처럼 교육 이수로 대신하는 길은 3톤 이상에는 없습니다.2

이미 3톤 미만 지게차 면허가 있어도 3톤 이상 장비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3톤 미만의 지게차뿐이기 때문입니다.3

아래에서 3톤을 무엇으로 재는지, 두 면허가 어디까지 덮는지, 3톤 미만에서 올라가는 절차와 면허 없이 몰았을 때의 벌칙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톤 이상 지게차 면허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4 이 면허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습니다.5

지게차 쪽 면허는 별표 21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게차」와 「3톤 미만의 지게차」입니다.6 흔히 말하는 3톤 이상 지게차 면허는 앞의 「지게차」 면허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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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을 재는 기준 — 인양능력

3톤은 차체 무게가 아닙니다. 별표 20 비고는 지게차의 규격을 인양능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7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기종과는 재는 값이 다릅니다. 굴착기·불도저·로더·천공기는 자체중량,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으로 봅니다.7

그래서 차체가 무거워 보여도 인양능력이 3톤 미만이면 3톤 미만 지게차입니다. 반대로 작아 보이는 장비라도 인양능력이 3톤 이상이면 이 글의 대상입니다. 이름이나 겉모습보다 장비 사양서의 인양능력 값이 먼저인데요.

두 면허가 조종할 수 있는 범위

별표 21은 면허마다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3 지게차 두 면허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게차 면허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술자격 요건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로 대신
적성검사 합격 필요 합격 필요
자동차운전면허 요건 없음 소지 필요

「지게차」 면허 칸에는 톤수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3 이 면허 하나로 3톤 미만 장비도 함께 조종할 수 있는 셈이네요.

인양능력 3톤 이상지게차 면허만 가능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 적성검사 합격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 신청
인양능력 3톤 미만두 면허 모두 가능
  • 지게차 면허
  • 또는 소형 조종교육 이수 + 자동차운전면허
  • 적성검사 합격

위 비교의 근거는 별표 21의 면허 종류와 조종 범위, 제26조의 면허 요건입니다.31

교육 이수 경로가 없는 이유

법은 소형 건설기계에 한해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하게 합니다.8 그 소형 건설기계의 목록이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입니다.

목록의 지게차 항목은 「3톤 미만의 지게차」 하나입니다.2 3톤 이상 지게차는 이 목록에 없으니 교육 이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톤 이상 지게차 면허와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 비교 — 조종 범위, 요건, 자동차운전면허, 3톤 기준, 합격선, 무면허 조종 벌칙 출처: 건설기계관리법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2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026-09-30 확인)

「무시험」이나 「교육만으로 취득」이라는 안내는 3톤 미만 소형 과정에만 해당합니다.2 3톤 이상은 기능사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1

3톤 이상 지게차 면허 받는 순서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를 봅니다.9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0
  2.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 —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을 봅니다.9 역시 60점 이상이 합격선입니다.11
  3. 적성검사 합격 — 기술자격과 함께 면허 요건입니다.1
  4. 면허 신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합니다.4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12 학력·경력 없이 바로 필기부터 볼 수 있는데요.

필기·실기 세부는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와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에, 면허 신청 서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순서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요건은 3톤 미만에만

3톤 이상 지게차 면허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요건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은 이 요건을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에게만 둡니다.13

별표 21 비고도 같은 한정을 반복합니다.14 면허 신청 때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항목도 자동차운전면허 정보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돼 있습니다.15

반대로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는 소형 면허 신청에서만 빠집니다.15 3톤 이상 지게차 면허를 신청하면 기능사 자격이 확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3톤 미만 면허에서 올라갈 때

3톤 미만 면허를 먼저 받은 사람이 3톤 이상 장비를 몰려면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따서 「지게차」 면허를 추가로 받습니다.1

면허증이 두 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으면 이미 교부한 면허증을 회수하고 새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해 교부합니다.16

그래서 신청할 때 지금 가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함께 냅니다.17 발급 창구와 수수료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있습니다.

면허 없이 조종했을 때

3톤 미만 면허만 가진 상태에서 3톤 이상 지게차를 모는 것은 그 장비에 맞는 면허가 없는 조종입니다. 면허는 종류별로 받아야 하고,5 3톤 미만 면허의 조종 범위는 3톤 미만의 지게차이기 때문입니다.3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8

사업장에서 도로에 나가지 않는 전동지게차를 쓰는 경우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 판정은 전동지게차 면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비용과 국비 지원

기능사 응시료와 면허 발급 수수료 합계는 지게차 자격증 비용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학원 교육을 받을 계획이라면 중장비 국비지원에서 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톤 미만 과정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 교육시간과 요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톤 이상 지게차도 교육만 받으면 면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는 소형 건설기계는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 적힌 기종뿐이고, 지게차는 3톤 미만만 들어 있습니다.2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 지게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1

우리 지게차가 3톤 이상인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는 굴착기·불도저·로더·천공기는 자체중량, 지게차는 인양능력,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을 규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7 차체가 3톤을 넘어도 들 수 있는 무게가 3톤 미만이면 3톤 미만 지게차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로 3톤 이상 지게차를 몰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1은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3톤 미만의 지게차로 정하고 있습니다.3 3톤 이상 장비를 조종하려면 지게차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3톤 이상 지게차 면허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자동차운전면허 요건은 3톤 미만의 지게차에만 붙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3조제3항과 별표 21 비고 2 모두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1314

이미 3톤 미만 면허가 있으면 면허증을 새로 하나 더 받나요? 면허증이 두 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으면 이미 교부한 면허증을 회수하고 새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해 교부합니다.16 신청할 때 기존 면허증을 첨부합니다.17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열,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7 확인). 면허 8번 「지게차」 → “지게차”, 면허 9번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2 ↩3 ↩4 ↩5 ↩6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7 확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7 확인).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8-28 확인). 이미지(GIF) 출처로 육안 확증.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8 확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지게차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실기시험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8-28 확인).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bylNo=0004&bylBrNo=02 (2026-08-28 확인). 이미지 출처로 육안 확증. 기능사란 “제한 없음”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2,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7 확인).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7 확인).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8-27 확인).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8-2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