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드로더 자격증 (법령에 없는 이름 — 자체중량으로 갈리는 로더 면허 세 칸)
스키드로더라는 이름의 자격증이나 면허는 법령에 없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9종 목록에도,1 교육으로 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10종 목록에도2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이 쓰는 이름은 로더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명도 로더운전기능사입니다.3
그래서 답은 「스키드로더 자격증」이 아니라 내 장비가 로더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가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자체중량입니다.4
출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21]과 제73조 제2항(2026-09-18 확인).
법령이 쓰는 이름은 「로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21에 19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불도저부터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까지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고, 그 안에 로더는 세 번 나옵니다.1
교육 경로 쪽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3조 제2항이 정한 소형건설기계 10종 어디에도 스키드로더는 없고 「5톤 미만의 로더」가 있을 뿐입니다.2
스키드로더·스키로더·바브캣은 현장과 검색창에서 쓰는 말이지, 이 두 목록에 실린 이름이 아닙니다.
자격 종목도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은 필기시험을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로, 실기시험을 「로더 조종 실무」로 적습니다.3 관련부처는 국토교통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7
중장비 국비지원 바로가기건설기계인지부터 갈린다 — 자체중량 2톤과 굴절식 단서
로더의 정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있습니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입니다.5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는데요.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로더에서 제외합니다.6
두 문장을 합치면 판정 순서가 나옵니다.
- 무한궤도식이나 타이어식이고 적재장치가 달려 있는가
- 자체중량이 2톤 이상인가 — 2톤 미만이면 건설기계가 아니다
-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으면서 자체중량이 4톤 미만인가 — 그렇다면 로더에서 빠진다
- 여기까지 걸러지지 않았다면 건설기계 로더이고, 자체중량으로 면허 칸이 갈린다1
굴절식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같은 무게라도 조향 방식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자체중량 3.5톤 장비라도 차체굴절식이면 4톤 미만이라 로더에서 빠지고, 굴절식이 아니면 3톤 이상이라 5톤 미만의 로더 칸에 들어갑니다.61
건설기계에서 빠진다는 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체계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장 안전 쪽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산업안전보건 쪽 자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중량 세 칸 — 면허 이름이 달라진다
별표 21의 로더 칸은 셋입니다.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로 각각 다른 면허 종류입니다.18
| 자체중량 | 해당 면허(별표 21) | 취득 경로 |
|---|---|---|
| 2톤 미만 | 없음 — 건설기계가 아니다5 | 해당 없음 |
| 2톤 이상 3톤 미만 | 3톤 미만의 로더1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2 |
| 3톤 이상 5톤 미만 | 5톤 미만의 로더1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2 |
| 5톤 이상 | 로더1 | 로더운전기능사 취득9 |
여기서 톤은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별표 20 비고는 굴착기·불도저·로더·천공기의 규격을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만 인양능력으로 한다고 정합니다.4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자체중량 1.8톤 미니 로더 → 2톤 미만이라 건설기계가 아니다
- 자체중량 2.8톤 스키드 방식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교육 경로12
- 자체중량 4.2톤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교육 경로12
- 자체중량 6톤 휠 로더 → 로더 면허, 로더운전기능사 필요19
5톤 미만이면 교육, 5톤 이상이면 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은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그 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9
로더는 5톤 미만까지가 그 소형건설기계입니다.2 교육 시간은 자체중량으로 다시 갈려서, 3톤 미만은 이론 6시간과 조종실습 6시간이고10 3톤 이상 5톤 미만은 조종실습이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11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면허 신청까지의 절차는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 정리돼 있습니다.
5톤 이상이면 교육 경로가 없습니다. 로더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하고, 응시료는 필기 14,500원·실기 24,800원입니다.12 시험 구조는 로더운전기능사에서 다룹니다.
훈련기관 과정을 거칠 경우의 훈련비는 응시료·교육비와 별개입니다. 국비지원으로 덜어내는 경로는 중장비 자격증 국비지원에 있습니다.
검색어와 법정 용어가 어긋날 때
장비를 부르는 이름과 법이 쓰는 이름이 다르면, 창구에서 찾아야 할 서류 이름도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에 문의할 때 「스키드로더 교육」이 아니라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 로더」로 물으면 과정이 바로 잡힙니다.2
면허증에 찍히는 이름도 별표 21의 표기를 따릅니다. 자체중량 2.8톤 장비를 몰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면 면허 종류는 3톤 미만의 로더로 적힙니다.1
면허 19종 전체와 장비 대응은 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에, 자격증과 면허의 관계는 중장비 자격증 종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키드로더 자격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9종 목록에도,1 소형건설기계 10종 목록에도2 스키드로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 종목명도 로더운전기능사입니다.3
자체중량이 얼마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시행령 별표 1은 로더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5 2톤 미만이면 건설기계가 아니라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체계가 걸리지 않습니다.
차체굴절식이면 왜 빠지나요?
같은 조항의 단서 때문입니다.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서, 굴절식 장비는 자체중량 4톤 이상일 때부터 로더가 됩니다.6
3톤짜리 로더는 시험을 봐야 하나요?
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5톤 미만의 로더는 소형건설기계 목록에 있어2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9 5톤 이상이면 로더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톤은 들 수 있는 무게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20 비고는 굴착기·불도저·로더·천공기의 규격을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만 인양능력으로 한다고 정합니다.4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3톤 미만의 로더는 이론 6시간과 조종실습 6시간이고,10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는 조종실습이 12시간입니다.11
참고
- 로더운전기능사 — 5톤 이상 로더에 필요한 종목의 시험 구조와 응시료
- 굴착기·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시험과목 — 면허 19종과 장비 대응
- 중장비 자격증 종류 — 자격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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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9-18 확인).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17. 준설선 18.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18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로더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8 확인). “로더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로더 조종 실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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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4(규격을 재는 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18 확인, GIF 육안 확증).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3호 로더 본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09-18 확인, GIF 육안 확증).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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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3호 로더 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30551 (2026-09-18 확인, GIF 육안 확증).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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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관련부처·시행기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8 확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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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로더 관련 면허 3종,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9-18 확인).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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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1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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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18 확인, GIF 육안 확증).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6(실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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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불도저·콘크리트펌프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18 확인, GIF 육안 확증).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12(실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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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시험정보(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8 확인). “14,500원 24,8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