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운전기능사 (필기 60문항·실기 3분 굴착 및 적재작업과 응시료 24,800원)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로더 자격증을 검색하면 학원 광고가 먼저 나오고, 정작 시험이 몇 문제이고 실기가 몇 분인지는 한참 뒤에 나오는데요.

로더운전기능사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을 60분 안에 풀고,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 실기는 굴착 및 적재작업 한 과제를 3분 안에 끝내는 작업형이고,34 응시료는 필기 14,500원, 실기 24,800원입니다.5

아래에서는 필기 합격선의 근거 조문, 시험과목이 법령과 큐넷 안내에 다르게 적힌 사정, 실기 배점이 반씩 갈리는 구조, 그리고 5톤 미만 로더처럼 시험을 보지 않는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로더운전기능사는 어떤 자격인가

로더운전기능사는 관련부처가 국토교통부이고 시행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인 국가기술자격입니다.6

응시자격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능사 칸은 제한 없음이라 학력·경력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7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8

객관식 60문항 60분과 합격선 60점

큐넷 종목 상세정보의 검정기준은 필기를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으로 적고 있습니다.1

합격선은 법령이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 합격 결정 기준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2 큐넷 안내도 같은 값입니다.9

60문항에 60점이면 36문항을 맞히면 되는 셈입니다. 실기 합격선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같습니다.10

시험과목이 두 곳에 다르게 적혀 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령과 큐넷 화면이 같은 과목을 다른 말로 적어 두고 있어서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종목별 시험과목을 정한 표인데,11 로더운전기능사 행은 필기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 「로더 조종 실무」 한 줄씩입니다.12 시험과목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 근거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입니다.13

반면 큐넷 취득방법 화면은 필기를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로,14 실기를 「로더운전작업」으로 적습니다.15

구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큐넷 취득방법 화면
필기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12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14
실기 로더 조종 실무12 로더운전작업15

출제 범위를 정하는 문서는 출제기준

과목명 표기가 갈릴 때 실제 출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출제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은 출제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작성하고 적용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6

큐넷도 같은 안내를 답니다. 종목 상세정보의 출제경향 칸은 필기시험의 내용을 자료실의 출제기준에서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17

로더운전기능사 화면에는 출제기준이 두 판 걸려 있습니다. 2021.7.1 ~ 2024.12.31판과18 2025.1.1 ~ 2027.12.31판입니다.19 지금 준비한다면 뒤쪽이 적용 중인 판입니다.

실기 평가 대상은 한 문장으로 요약돼 있습니다. 로더 운전을 위한 장비점검을 비롯해 로더를 조종해 안전하게 운전·주행·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20

실기 과제는 굴착 및 적재작업 하나

공개문제에 적힌 로더운전기능사 실기 과제명은 굴착 및 적재작업입니다.3 과제가 하나뿐이라 코스와 작업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시간은 3분입니다.4 큐넷 검정기준도 실기를 작업형 3분 정도로 적고 있습니다.21 같은 굴착 계열인 굴착기운전기능사가 작업형 6분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입니다.22

시간을 재는 기준도 공개문제에 있습니다. 앞바퀴가 출발선과 도착선을 통과하는 시점이 기산점이라, 장비에 오르내리는 시간은 3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3

배점은 성토 50점·덤프 50점

배점 구조가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항목별 배점이 조종 및 성토작업 50점, 조종 및 덤프작업 50점으로 정확히 반씩 갈립니다.24

항목 배점
조종 및 성토작업 50점
조종 및 덤프작업 50점

합격선 60점에 대 보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한쪽에서 만점을 받아도 나머지 한쪽에서 10점을 더 얻어야 하므로, 두 작업 중 하나만 연습해서는 합격선에 닿지 않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가 코스운전 25점·굴착작업 75점으로 기울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로더는 담는 동작과 붓는 동작에 같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숫자로 정해진 실격 기준

로더 실기에서 점수와 무관하게 실격되는 경우가 공개문제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열돼 있습니다. 그중 숫자로 못박힌 것들만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기준
출발이 늦은 경우 출발신호 후 1분 내에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실격25
기관이 꺼진 경우 조작 미숙으로 1회 정지(수동변속기형은 2회) 시 실격26
흙을 덜 담은 경우 굴토 시 버킷에 담은 정도가 1/2 이하면 실격27
버킷을 높이 든 채 달린 경우 버킷 높이 1.2m 이상 상태로 주행하면 실격28
흙이 남은 경우 덤프작업 후 버킷에 남은 흙이 1/5 이상이면 실격29

시험 시작 전에는 음주상태 측정이 있습니다. 음주상태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기준은 도로교통법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30

복장도 채점 대상입니다. 규정된 작업복장의 착용 여부가 채점사항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31

시험장 조건과 보호구

작업형 실기시험 기본정보에는 시험장 조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실외, 주요시설 및 장비는 로더, 보호구는 작업복과 작업화입니다.32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33 실외에서 실제 장비를 움직이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우천이나 지면 상태가 그날 조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응시료 필기 14,500원·실기 24,800원

수수료는 필기 14,500원, 실기 24,800원입니다.5 필기는 건설기계운전 계열이 같은 금액이지만 실기는 종목마다 갈립니다.

한 번에 붙는다고 가정하면 필기 14,500원과 실기 24,800원을 더해 검정 수수료만 39,300원입니다.5 여기에 학원비는 별도인데, 국비지원으로 교육비를 덜어내는 경로는 중장비 자격증 국비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5톤 미만 로더는 시험을 보지 않는 길이 있다

로더는 면허가 세 갈래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면허 종류에 로더·3톤 미만의 로더·5톤 미만의 로더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34

이 가운데 5톤 미만의 로더는 소형 건설기계입니다.35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36

교육시간은 규격에 따라 갈립니다. 3톤 미만의 로더는 이론 세 과목과 조종실습 6시간,37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는 같은 이론에 조종실습 12시간입니다.38

즉 로더운전기능사 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5톤 이상 로더까지 조종하려는 경우입니다. 소형 경로의 절차와 면제 규정은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면허에서 다룹니다.

필기 합격 다음 — 2년 면제와 실기 접수

필기에 붙으면 실기만 남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9

실기에서 떨어져도 그 2년 안에는 실기만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자격을 딴 뒤 시·군·구청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절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더운전기능사 필기는 몇 문제이고 몇 분인가요?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므로 36문항을 맞히면 되는 셈입니다.2

로더 실기는 몇 분 동안 보나요?

3분입니다.4 과제는 굴착 및 적재작업 하나뿐입니다.3 같은 계열인 굴착기운전기능사가 작업형 6분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입니다.22

시험과목이 법령과 큐넷에 다르게 적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은 필기 과목을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로 적고,12 큐넷 취득방법 화면은 건설기계기관·전기 및 작업장치·유압일반·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안전관리로 적습니다.14 실제 출제 범위는 출제기준이 정하며, 큐넷도 필기 내용은 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17

5톤 미만 로더만 몰 계획인데도 시험을 봐야 하나요?

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5톤 미만의 로더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소형 건설기계 목록에 있어,35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36

필기에 붙고 실기에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다시 보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39 그 기간에는 실기만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취득방법」 검정기준(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1 확인).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3

  3.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과제명,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자격종목 로더운전기능사 과 제 명 굴착 및 적재작업” ↩ ↩2 ↩3

  4.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시험시간,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 시험시간: 3분” ↩ ↩2 ↩3

  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검정형 자격 시험정보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필기 실기 14,500원 24,800원” ↩ ↩2 ↩3

  6.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관련부처·시행기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능사 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bylNo=0004&bylBrNo=02 (2026-09-11 확인). “제한 없음”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1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9.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취득방법」 합격기준(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

  10.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취득방법」 합격기준(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표제,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1 확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 관련)”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로더운전기능사 행,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5090511&bylClsCd=110201 (2026-09-11 확인). “로더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로더 조종 실무” ↩ ↩2 ↩3 ↩4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1 확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취득방법」 시험과목(필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필기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2 ↩3

  1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취득방법」 시험과목(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실기 : 로더운전작업”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17.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출제경향(필기 안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필기시험의 내용은 고객만족>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2

  18.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출제기준 목록,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1. 로더운전기능사 (2021.7.1 ~ 2024.12.31)” ↩

  19.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출제기준 목록,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2. 로더운전기능사 (2025.1.1 ~ 2027.12.31)” ↩

  20.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출제경향(평가 대상),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로더 운전을 위한 장비점검을 비롯하여 로더를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 주행 및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취득방법」 검정기준(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실기 : 작업형 (3분 정도)” ↩

  2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 검정방법(실기),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2 (2026-09-11 확인). “- 실기 : 작업형(6분 정도)” ↩ ↩2

  23.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수험자 유의사항 2,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단, 시험시간은 앞바퀴기준으로 출발선 및 도착선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합니다.)” ↩

  24.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수험자 유의사항 항목별 배점,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 항목별 배점은 조종 및 성토작업 50점, 조종 및 덤프작업 50점입니다.” ↩

  25.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실격 4,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4) 출발신호 후 1분 내에 장비의 앞바퀴가 출발선(도착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26.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실격 6,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6) 수험자의 조작 미숙으로 기관이 1회 정지된 경우(단, 수동변속기형인 경우는 2회 기관정지)” ↩

  27.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실격 8,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8) 굴토 시 버킷에 흙을 담은 정도가 1/2 이하의 경우” ↩

  28.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실격 9,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9) 버킷 높이를 1.2m 이상인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

  29.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실격 11,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11) 덤프작업 후 로더가 작업구역(덤프) 벗어난 다음 버킷에 흙이 남은 정도가 1/5 이상인 경우” ↩

  30.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수험자 유의사항 4,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음주상태 측정은 시험 시작 전에 실시하며, 음주상태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적용)” ↩

  31.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 — 로더운전기능사 공개문제」 수험자 유의사항 7, https://www.q-net.or.kr/cst006.do?id=cst00602s01&gSite=Q&gId=&fileCode=R001&filePath=bbs/Q006/Q006_2220428&fileName=%EB%A1%9C%EB%8D%94%EC%9A%B4%EC%A0%84%EA%B8%B0%EB%8A%A5%EC%82%AC.pdf&fileSeq=&artlSeq=&href=0 (2026-09-11 확인). “7) 규정된 작업복장의 착용여부는 채점사항에 포함됩니다.(수험자 지참공구 목록 참고)” ↩

  3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작업형 실기시험 기본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 시험장소 구분 실외 · 주요시설 및 장비 로더 · 보호구 작업복, 작업화” ↩

  33.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로더운전기능사」 작업형 실기시험 기본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866 (2026-09-11 확인). “안전등급(safety Level) : 4 등급”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4731951&bylClsCd=110201 (2026-09-11 확인).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17. 준설선 18.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 ↩2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2026-09-11 확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2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3톤 미만의 굴착기·로더·지게차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11 확인).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6(실습)” ↩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04489 (2026-09-11 확인).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12(실습)”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1 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2